긴급 사태 선언은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을 근거로 하는 것으로,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등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6일 선언을 내놓을 방침을 표명하고, 이르면 7일 선언할 것으로 보인다.
보도에 따르면 수상은 전날 오후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 니시무라 야스토시 일본 경제재생담당상 등과 회담을 하고 감염자 수의 추이 등에 대해 분석했다. 도쿄 이외의 수도권 등에서도 감염 증가 경향이 현저해지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긴급사태를 선언하지 않으면 국민 생활이나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총리는 이날 전문가 등 1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소집, 긴급 사태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자문할 예정이다. 긴급사태의 요건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피해를 줄 우려가 현저하게 있거나 전국적으로 급속한 만연이 나타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자문위원회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신문은 관측했다. 이후 총리는 정부대책본부를 열고 긴급사태 선언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간다는 의향을 표명한다. 그리고 나서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을 대상으로 7일이나 8일 선언을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일본에서는 지난 14일 코로나19와 관련해 행정 수반인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포해 개인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약할 수 있도록 하는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발효됐다. 이 법을 근거로 총리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으로 국민 생활과 경제가 심각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판단할 경우 국회에 보고하고 긴급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긴급사태가 선포되면 광역단체장이 외출 자제와 학교 휴교 등을 요구하거나 지시할 수 있다. 흥행시설의 이용 제한, 토지나 건물의 임시 의료시설 강제 사용, 긴급물자 수송 요청 및 지시도 가능해진다.
긴급사태를 선언하더라도 강제 외출 금지 조치는 내려지지 않으며 이른바 ‘도시 봉쇄’는 없을 것이라고 일본 정부와 도쿄도 등은 설명하고 있다.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는 긴급사태 선언 후의 대응에 대해 불요불급(필요하지 않고 급하지 않음)한 외출의 자제를 재차 요청하는 한편, 대중교통이나 식료품점의 영업 등 사회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는 유지할 방침임을 나타내고 있다. 기업 활동 역시 원칙적으로 계속될 전망이다.
한편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는 5일 기준 전날 대비 362명 늘어난 4570명으로 집계됐다고 NHK는 전했다. 도쿄의 확진자는 이틀 연속 100명 넘게 증가해 1033명이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