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받는 기준…본인부담 건보료 확인 Q & A

입력 2020-04-03 11:28 수정 2020-04-03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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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준으로 제시한 '본인 부담 건강보험료'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다음은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궁금증을 Q & A로 풀어본다.

Q. 대상자 선정 기준 적용 사례는?

[1] 같은 주소에 살고 있는 경우

* 가입자,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의 자녀 2인(중학생, 초등학생)인 4인 가구

[1-1. 직장]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 직장에 다니고 있고, 두 사람의 직장보험료 합이 19만원일 경우 해당 가구는 지원대상

[1-2. 지역] 가입자와 배우자가 함께 자영업을 운영 중이고,지역보험료가 15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1-3. 혼합] 가입자는 직장에 다니고, 배우자는 자영업이며,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0만원, 배우자의 지역보험료가 20만원이라면두 사람의 혼합보험료 합이 30만원으로 지원대상 제외

※ 4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237,652원, (지역) 254,909원, (혼합) 242,715원

[2] 다른 주소에 살고 있는 가입자와 피부양자

* A시에 사는 가입자, B시에 사는 배우자와 자녀(중학생), C시에 사는 어머니

[2-1. 가입자의 배우자와 자녀]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 B시에 사는 배우자, 자녀는 A시 가입자의 3인 가구로 보며, 가입자의 직장보험료가 17만원일 경우 지원대상

[2-2. 가입자의 어머니] A시에 살면서 직장에 다니고 있는 가입자와C시에 살고 있는 가입자의 피부양자인 어머니의 경우,가입자의 어머니는 C시의 1인 가구로 보며, 건강보험료는 0원으로 보아 지원대상

※ 3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195,200원 1인 가구 소득하위 70% 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지역) 63,788원

▲행안부 제공
▲행안부 제공

Q. 대상자 선정기준인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확인 방법은?

A.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급명세서,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 납입 고지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또 온라인으로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www.nhis.or.kr)하여 본인 공인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가능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 건강보험공단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료 확인방법 >

◆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 www.nhis.or.kr

◆ 제도소개/ 건강보험안내/ 보험료/ 4대 사회보험료 계산

- 나의 건강보험료 확인하기 …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보험료 확인

- 건강보험료 모의 계산하기

·(지역가입자) 소득, 재산, 자동차 등 부과요소 입력 후 보험료 확인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또는 보수외 소득 입력 후 보험료 확인

Q. 건강보험료 기준 선정 이유는?

A.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대규모 대상자에게 신속하게 지원하면서도 생활수준의 합리적 반영이라는 점을 균형 있게 고려GO 결정했다.

건강보험료는 ① 최신자료직장가입자((100인 이상 사업장)의 전월 소득 반영)를 활용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고, ② 모든 국민(의료급여 수급자 등 일부를 제외한 전 국민의 97%)을 대상으로 작성되어 있는 자료로서 별도 조사 없이 접수처에서 간단히 확인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또 국민들도 자신이 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쉽게 추정해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Q. 소비쿠폰 등 중앙 및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 중복 수급 가능성

A. 현재 저소득층의 소득보전을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소비쿠폰 중앙 정부 지원 사업과는 중복 수급이 가능하다. 다만, 지자체별 지원 사업과의 관계는 주소지 지자체에 확인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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