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고성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긴급재난소득을 전 군민에게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지급액은 1인 가구 20만 원, 2인 가구 30만 원, 3인 가구 40만 원, 4인 이상 가구 50만 원이다. 긴급재난소득은 올해 8월 말까지 사용 가능한 모바일상품권과 고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정부와 도에서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중복 지원은 가능하지만 추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때에는 지방비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
아울러 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의 저소득 한시 생활 지원이나 아동 돌봄 쿠폰 등 올해 긴급지원급여 중 생계비를 지원받은 군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방법은 각 읍면 대표 이메일 및 팩스 접수와 방문 접수다. 방문 접수는 오는 20일부터로, 지급 시기는 추후 안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