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는 등 기술 유출 예방부터 피해 구제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에 나선다.
특히 특허ㆍ디자인 침해의 경우 법을 개정해 고소 기간 제한 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1일 중기부는 ‘중소기업 기술 보호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12월 제3차 ‘상생조정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추진과제를 논의하고 관계부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확정한 것이다.
먼저 중기부는 중소기업의 주요 자산을 선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공장에 보안솔루션을 제공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스마트공장에 기술자료 임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사업 세부관리기준‘에 2년간 기술자료 의무 임치 규정을 신설했고, 올해부터 본격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목표는 누적으로 올해 4000건, 내년 8000건, 2022년 1만2000건이다.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물리적, 기술적 보안시스템 구축도 의무화한다. 제조공정 간 연계성이 높은 Lv 3이상 공장부터 시행하되, 비용은 스마트공장 사업비의 지출로 인정해 기업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신탁기술의 이전ㆍ거래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기술보증기금(기보)은 대기업 등의 수요기업과 중소기업 신탁기술을 매칭하고, 코디네이팅을 통해 공정한 기술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ㆍ중소 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이러한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에 R&D 가점 부여,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 제공을 추진한다.
기술침해행위에 대한 행정조사 신고요건도 완화한다. 중소기업기술보호법상 행정조사 대상 기술은 현재 ‘합리적 노력’에 의한 비밀관리 여부를 요구하고 있어, 기술 보호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피해 구제가 제한된다. 이에 ‘합리적 노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도록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
중기부는 기술침해 피해구제 강화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기술침해의 증거 대부분은 침해자가 보유하고 있다. 이 때문에 피해기업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강력한 증거 확보 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특허청은 지식재산 소송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도입한다. 특허·영업비밀 관련 침해소송의 초기에 침해자와 피침해자가 증거자료를 상호 교환한다는 제도다.
또한, 지식재산 침해범죄를 친고죄에서 반의사불벌죄로 전환한다. 현재 특허ㆍ디자인 침해죄는 친고죄여서 범인을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고소를 해야 수사할 수 있다. 중기부는 법을 개정해 고소 기간 제한 없이 신고가 없어도 직권수사가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개선하기로 했다.
기술침해 피해기업의 소송지원도 강화한다. 중소기업은 비용부담 때문에 승소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도 소송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중기부는 법무지원단에 지식재산권 분야 소송 경험이 풍부한 침해 구제팀을 신설해 행정조사 결과 시정 권고·과태료 부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 기업에 대형 로펌 수준의 소송대리인을 지원할 예정이다.
박영선 장관은 “대ㆍ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기술 보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 사건은 ‘상생조정위원회’로 자율적 합의를 유도해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