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립스틱, 타르색소 확인했나요?"…알레르기 유발성분 주의해야

입력 2020-04-01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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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

입술용 화장품에 염증 등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성분이 사용돼 사용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입술용 화장품 625개 제품의 타르색소 사용실태, 20개 제품의 중금속(납·카드뮴·안티몬·크롬) 함량 등을 조사한 결과 안전 기준에는 모두 적합했으나 피부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일부 색소가 사용되고 있어 타르색소 기준 강화 및 전성분 표시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 화장품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점순 상위 화장품 업체(8개)·종합소매 업체(2개)의 온라인몰, 오픈마켓(6개)에서 판매순위 상위 제품이다.

우선 625개 제품 중 98.4%가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일부는 미국에서 금지된 타르색소를 쓴 것으로 나타났다.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625개 입술용 화장품의 타르색소 사용 실태를 분석한 결과 615개 제품(98.4%)이 총 20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하고 있었다. 615개 제품은 평균 3종(최소 1종, 최대 17종)의 타르색소를 사용했고, 적색202호(66.2%), 적색104호의(1)(53.7%), 황색5호(51.7%), 황색4호(43.3%) 등의 사용빈도가 높았다.

적색202호는 입술염 등 피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입술용 화장품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었다. 또 조사대상의 절반 정도에 사용되고 있는 황색4호ㆍ황색5호는 두드러기 등의 피부 알레르기 반응이나 천식‧호흡곤란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 일부 제품에서 사용이 확인된 적색2호ㆍ적색102호의 경우 미국에서는 식품ㆍ화장품 등에 사용이 금지됐지만, 국내에서는 내복용 의약품ㆍ구강제제 및 영유아ㆍ만 13세 이하 어린이 화장품 이외에는 사용이 가능하다. 등색205호의 경우 국내외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돼 있다. 미국에서는 일반 화장품에 사용이 금지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는 눈 주위 화장품에만 제한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안전성 우려가 있다.

입술용 화장품은 어린이나 청소년도 전문매장이나 로드숍에서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 섭취 가능성도 높아 적색2호ㆍ적색102호ㆍ등색 205호 등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는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조사대상 20개 제품의 중금속 함량 및 표시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 제품에서 납, 카드뮴, 안티몬, 크롬은 검출되지 않아 안전 기준에 적합했다. 그러나 20개 중 3개 제품(15%)이 제조번호나 사용기한, 한글표시 등을 누락해 '화장품법' 기준에 부적합해 개선이 필요했다.

한편, 대부분의 입술용 화장품은 내용량이 10㎖(g) 이하이므로 포장에 전성분을 표시할 의무가 없으나, 소비자가 제품 선택 시 안전성 우려가 있는 타르색소 등의 포함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첨부문서·QR코드 등을 통해 전성분을 표시하는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는 △제품의 표시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입술용 화장품에 대한 일부 타르색소의 사용제한 검토 △입술용 화장품의 표시에 대한 관리ㆍ감독 강화 및 전성분의 표시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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