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외국인 조종사에 대해서도 3개월 유급휴가를 적용키로 했다.
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는 387명(기장 351명, 부기장 36명)의 외국인 조종사는 다음 달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의무적으로 무급 휴가를 갖는다.
이 중 60여명은 이달 들어 자발적인 무급 휴가에 들어갔지만, 내달부터는 전원 의무 사항이 됐다.
대한항공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확산으로 일단 직종 대상 단기 휴직을 시행한 적은 있지만, 특정 업종 근로자 전원을 의무적으로 쉬게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운항노선 대폭 감소와 각국의 출입국 제한 조치에 따른 운항승무원 인력을 조정하기 위함"이라며 "외국인 조종사가 본국에 체류하면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14일 격리 등의 입국 강화 조치가 시행되고, 운항노선 축소로 본국과의 이동에 어려움이 많은 점도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대한항공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급여 삭감과 순환 휴직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