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 개인 투자한도 3000만원으로 축소...업체 '연체율 15%' 공시 의무화

입력 2020-03-30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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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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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일반 개인 투자자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P2P 금융)에 최대 3000만 원까지만 투자할 수 있다. 또 P2P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넘으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입법 예고한 시행령안은 개인 투자자의 P2P 금융 전체 투자 한도를 5000만 원, 부동산 투자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고 있지만, 감독규정에서는 3000만 원과 1000만 원으로 각각 낮춰졌다.

코로나19 사태 등의 영향으로 부동산·소상공인·개인신용 대출의 연체·부실 우려가 커진 점을 반영해 한도를 축소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했다.

이용자들이 P2P 플랫폼을 선택하거나 투자를 결정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시와 상품 정보 제공 사항도 구체화했다. P2P 업체는 금융 사고, 연체율 15% 초과, 부실채권 매각 등이 발생하면 경영 공시를 해야 한다. 연체율이 20%를 넘으면 리스크 관리 방안을 마련해 보고해야 한다.

고위험 상품 판매는 금지된다. 투자자들이 위험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화 상품(다수의 대출 채권을 혼합한 상품), 가상통화, 파생상품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을 담보로 한 상품이 대상이다.

연체·부실 가능성이 큰 차입자(대부업자)를 상대로 한 연계 대출 취급도 제한된다.

P2P 업체의 겸영 업무 범위는 축소됐다. 신용정보법(본인신용정보관리업)·전자금융업·대출 중개 및 주선업무 겸영은 그대로 허용되나 시행령 입법 예고안에 들어간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은 시행령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금융투자업도 '겸영 허용'에서 '추후 검토'로 바뀌었다. 차입자에게 받는 P2P 플랫폼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이자율(24%) 제한 규정을 적용한다.

P2P법 시행일은 8월 27일이다. 감독규정·시행세칙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규정제정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금융위원회 상정·의결 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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