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래 이용, 개발할 수 있는 다양한 토지를 저렴하게 미리 확보ㆍ비축해 공익 목적에 적기 활용하고, 토지시장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토지은행 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7일 국토해양부는 지난 2일 열린 제11차 위기관리대책회의(기획재정부)에서 토지은행 도입을 위해 (가칭)'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제정 방안을 보고 했다고 밝혔다. 이 법률 제정안 올해 안에 제정돼 내년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토지은행이란 개발예정지ㆍ가능지를 비축해 필요한 시기에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정부나 공기업, 민간에 공급하는 국가차원의 토지수급관리시스템이다.그간 여러 곳에 분산돼 관리되던 국가의 모든 토지를 한 곳으로 모아서(Banking) 공적개발 수요 충족 및 토지시장 안정판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토지은행에서 비축하게 되는 토지는 공공개발용, 수급조절용 등 비축목적에 따라 구분해서 비축하게 된다.
공공개발용 토지는 공적개발 수요 충족을 위한 SOC용지, 산업용지 및 공공택지 등이며, 수급조절용 토지는 토지시장 안정을 위한 일반토지 또는 개발가능지 등이다.
토지은행 설립에 따라 토지비축은 국가의 체계적 계획과 통제ㆍ감독하에 운영되게 된다. 이에 따라 토지은행은 공공토지 취득ㆍ관리ㆍ공급 등 모든 단계에서 사업계획을 국토부에 승인받아야 한다.
또 국가차원에서 공공토지비축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0년 단위 기본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종합계획'과 1년 단위 실행계획으로 '공공토지비축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부처간 심의의결기구로서 '공공토지비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
'공공토지비축위원회'는 국토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의 차관과 민간위원들이 참여하게 된다.
토지은행의 재원은 토지비축재원을 토공의 개발이익과 토지채권 발행을 통해 마련된다. 이를 위해 우선 토지은행은 한국토지공사에 설치ㆍ운영하게 되는 반면 토지은행 회계는 정부의 통제와 감독이 가능하도록 토공회계와 분리된 별도의 독립계정으로 운영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토지은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개발가능지로서의 농지 취득, 세제 지원 문제 등은 추후 관계부처와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토지은행 도입을 통해 SOC 및 산단용지의 저렴하게 공급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토지수급 조절을 통해 토지시장 안정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