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P2P 투자 소비자 경보를 내렸다. 지난해부터 P2P 대출 연체율은 증가해 15%를 넘겼다. 그러나 중소업체를 중심으로 연체 문제가 계속 지적된 이후 소비자 주의보를 내려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P2P대출 연체율 급증에 따른 소비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현재 P2P대출 규모는 총 2조4000억 원으로 2017년 8000억 원보다 세 배 증가했다. 연체율은 지난 18일 기준으로 15.8%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 11.4%보다 4.4%포인트(P) 증가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향후 대책과 관련해 “업체의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와 불건전 영업행위 또는 사기 사고는 현장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P2P 업계는 올해 초부터 잇따른 연체와 원금 손실로 불안 징후를 드러냈다. 당장 지난해 말부터 지난달까지 연체율은 3.5%P 증가했다. 2018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0.5%P 오른 것과 비교하면 급등 수준이다. 실제로 지난달 부동산 대출 업계 1위 업체인 테라펀딩과 개인 신용 대출 업체 8퍼센트 등 주요 P2P 업체는 원금 손실 사례를 냈다.
부동산 P2P 업체의 지난달 기준 연체율은 8.23%로 지난해 말 8.43%보다 소폭 하락했다. 하지만, 이는 업체들이 연체채권을 매각 처리해 연체율 낮춘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테라펀딩 관계자는 “최근 연체율 오른 건 맞지만, (연체율 관리를 위해) 연체된 채권을 매각하면 연체율 낮아지고 부실률이 오른다”며 “테라펀딩은 부실율 0.3% 수준으로 관리 중”이라고 말했다. 테라펀딩은 최근 발생한 원금 손실과 상환지연 상품의 채권을 매각하지 않고 직접 추심해 손해율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P2P 업계는 현행 연체율 기준 평가의 한계점을 보완해야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P2P 업체를 연체율로만 평가하는 것이 아쉽다”며 “P2P금융의 목적은 중금리 시장 활성화인데 보통 10~20% 사이 금리를 취급한다. 금리 수준에 따른 연체와 부실을 고려한 대손율을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P2P대출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P2P대출은 원금보장 상품이 아님 △금융위 등록업체 여부 확인 △소액·분산투자 등을 당부했다. 지난 18일 기준 전체 P2P 업체 누적 대출액은 9조6000억 원, 업체 수는 242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