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 못해 행정 제재 면제를 신청한 기업이 60곳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까지 기업 63곳이 코로나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다며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했다.
이 중 상장사는 37곳이고 비상장사는 26곳이다.
상장사는 시장별로 코스피 7곳, 코스닥 25곳, 코넥스 5곳 등이다.
신청 사유는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가 45곳으로 가장 많았다. 주요사업장ㆍ종속회사 등이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인 대구ㆍ경북 청도에 위치한 경우는 6곳이다.
또 미국, 유럽, 동남아 등지에 위치한 현지법인의 결산ㆍ감사 지연 등이 8곳으로 나타났다.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이 아닌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결산ㆍ감사 지연 등을 호소하면서 신청한 기업도 4곳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들에 대해 25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2018년도 감사의견 비적정 등으로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가 6곳 포함돼 있다"며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인지, 상장폐지 심사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지 한국거래소와 함께 신중하게 검토해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제재가 면제되는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올해 1분기 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법인은 기존 감사보고서 제출기한인 4월 29일에서 45일 연장된 6월 15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번 신청 기간 내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지연 제출하는 회사에 대해서는 추후 개별 심사를 통해 제재 수준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금융위는 코로나19 확산과 방역 조치 등으로 기한 내 외부감사를 종료하기 어려운 기업에 대해 재무제표ㆍ감사보고서ㆍ사업보고서 미제출 혹은 지연제출 시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행정 제재를 면제해 주기로 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이날까지 제재 면제 신청을 받았다.
제재 면제 대상은 회사 결산일이 지난해 12월 31일이어야 하고 회사는 자회사를 포함해 주요 사업장이 중국이나 국내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있어야 한다.
혹은 해당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어야 한다.
감사인은 코로나19나 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사무실 폐쇄 등으로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