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3개월' 연장…7월말부터 본격 시행

입력 2020-03-1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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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3일 입법예고 예정…4월까지 주택법 시행령 개정 완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재개발ㆍ재건축 조합 총회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오는 7월 말부터 본격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개발·재건축조합 및 주택조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관련 경과조치를 기존 4월 28일에서 7월 28일로 3개월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작년 10월 분양가상한제 시행 방침을 발표하면서 이미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주택조합에 대해선 시행을 6개월간 유예해 주기로 했다. 이에 정비조합들은 내달 28일까지 일반분양분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마치기 위해 사업을 서둘러 왔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다수 인원이 모여야 하는 총회 개최가 어려졌고, 이에 서울 은평구, 동작구, 서초구, 강남구, 강동구 등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연기를 요청하는 공문을 국토부에 보내기도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요구를 받아들여 조합의 총회 일정 연기가 가능토록 추가적인 시간을 부여하고자 경과조치 연장을 결정했다. 경과조치 연장을 위해 오는 23일 입법예고에 나선 뒤 4월 중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분양가 상한제 경과조치 연장 이후에도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 주택시장 관리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시장 불법행위대응반을 중심으로 한 실거래 조사와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통해 투기수요 차단 노력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경과조치 개정 추진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그간 정부와 지자체가 여러 차례 요청드린대로 조합 총회 등 집단 감염 우려가 있는 행사는 당분간 자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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