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톡!] 직원 복지 증진 통해 세액공제 받는 방법

입력 2020-03-18 07: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김정래 더케이 세무회계컨설팅 대표세무사.

조세 지원 제도에는 기업이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투자에 나설 수 있게 세금을 감면하는 제도가 있다.

세법에는 기업이 사업용 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세금을 감면해 투자를 촉진하게 하는 제도가 많다. 이 중 조세특례제한법 제94조에는 일반사업용 시설이 아닌 기업이 근로자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근로자복지증진시설이란 ①무주택 종업원(출자자인 임원 제외) 임대용 국민주택 ②종업원용 기숙사 ③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④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한 일정한 시설 ⑤종업원용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시설 및 목욕시설 ⑥의료법에 따른 직장부속 의료기관 등을 말한다. 기업이 이 같은 시설을 취득할 경우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 때의 취득은 타인으로부터의 매입을 비롯해 신축ㆍ증축ㆍ개축 등 모든 경우의 취득을 포함한다. 요건을 충족해 취득하는 시설에 대해 취득금액의 7%(중소기업의 경우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서 공제해 준다. 사업자가 직장어린이집을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 종업원의 임대용 국민주택, 종업원용 기숙사로서 수도권 밖에 소재한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경우에는 10%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세액 공제 후 자산 구입일 또는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당 자산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제받은 세액 및 이자상당액을 추징하니 유의해야 한다.

직원의 기가 살아야 기업이 원활히 운영됨은 불변의 진리다. 해당 규정이 직원 복지와 근무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유용한 조세 절감 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4,522,000
    • -0.61%
    • 이더리움
    • 3,453,000
    • -1.88%
    • 비트코인 캐시
    • 459,700
    • -0.54%
    • 리플
    • 783
    • -0.25%
    • 솔라나
    • 201,000
    • +2.39%
    • 에이다
    • 512
    • +0.59%
    • 이오스
    • 716
    • +3.92%
    • 트론
    • 200
    • -0.5%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200
    • +3.15%
    • 체인링크
    • 16,320
    • +4.35%
    • 샌드박스
    • 371
    • -1.0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