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미국 반덤핑 관세부과 제외…"한국 싼 전기료, 보조금 아냐"

입력 2020-03-12 15:35 수정 2020-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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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한국기업의 대미수출 여건 개선 기대"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산업통상자원부 (이투데이DB)

현대제철이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저렴한 전기요금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했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철강업체의 관세 부과율도 하향 조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2일 한국 전기요금에 대한 미국 보조금 조사 결과 보도자료를 통해 미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한국산 도금강판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고 밝혔다.

도금강판은 가전, 자동차 내외장재, 환기구 제작 등에 사용되는 철강제품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다.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반덤핑 관세의 경우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과 나머지 업체는 각 7.33%로 결정한 바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1차와 마찬가지로 0%가 나오면서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고 동국제강과 다른 업체의 관세율도 소폭 낮아졌다.

상계관세는 현대제철의 경우 1차 판정(0.57%)보다 소폭 내려간 0.44%를 산정했다. 재심에서 상계관세가 0.5% 이하이면 반덤핑을 종결하는 미소마진이 된다.

동부제철은 8.47%에서 7.16%로 내려갔고, 기타 기업은 동부제철과 같은 7.16%로 책정됐다.

이번 판정은 상무부가 한국의 전기요금이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데 따른 것이다.

상무부는 미국 제소자들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한국전력이 발전 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 보조금 형태로 국내 철강업계를 지원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해왔다.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에 참석하는 등 관련 조사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한국의 전기요금 체계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상무부는 한국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 방식이 시장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에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3월 2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현대제철(0.49%), 동국제강(0.15%)을 비롯해 전 대상 업체에 미소마진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되었던 도금강판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한국 기업의 대미 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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