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정부 "콜센터 등 고위험사업장·다중이용시설, 코로나19 가이드라인 제시"

입력 2020-03-11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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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 등 강제조치 판단은 아직…위험 사업장 별도 관리 방침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최소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최대규모 집단 감염이다. 10일 이 건물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최소 3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서울에서 발생한 최대규모 집단 감염이다. 10일 이 건물 앞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발생하면서 정부가 밀폐된 공간 등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영업정지 등의 강제적인 조치까지는 내리지 않지만 감염 위험도가 높으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11일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과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은 "서울 구로구 콜센터의 코로나19 집단 발생 사례와 같이 근무환경이 감염에 취약한 사업장의 집단감염을 통제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고위험 사업장의 공통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7시 기준 콜센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90명이 나온 상황이다.

중대본은 밀폐된 공간에서 사람들이 밀집해 일하며, 침방울(비말)로 인한 감염 위험성이 큰 환경을 가진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 다양한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먼저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재택근무, 유연 근무, 온라인 활용 근무방안 등을 마련하고, 출·퇴근 시간 및 점심시간 조정, 사무실 좌석 간격 조정 등을 권고했다.

또 1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유증상자 출근·이용 중단 및 업무배제, 종사자·방문자 목록 관리 실시 등 방안, 아울러 손 소독제 비치, 주기적 환경소독과 환기 실시, 감염관리 전담직원 지정 등의 예방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윤 반장은 "콜센터 등 사업장을 비롯해 노래방, 피시방, 헬스클럽, 학원 등 사업장에 대한 영업정지 등 강제적인 조치는 각 부처에서 판단할 것"이라며 "감염 위험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리를 통해서 (집단감염)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역학조사는 진행 중이지만 직원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한 데다 동선이 수도권 전역이라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윤 반장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에서 접촉자를 가려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다"며 "지하철 내 감염관리 강화가 필요하고, 서울·경기·인천에서 그런 부분들이 자체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감염원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콜센터 직원 가운데 신천지 신도로 확인된 인원은 5명이지만 모두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 당국은 추가 조사에 나서고 있다.

한편 정부는 중증응급환자를 전담으로 치료하기 위한 '중증응급진료센터'를 지정해 운영한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에서 운영하는 지역응급의료센터 등 상급응급실 가운데 시·도별 2개 이상을 지정하고, 70개 중진료권별로도 1개 이상 지정을 추진한다.

이들 중증응급진료센터에는 5병상 이상의 격리진료구역, 응급실에 가기 전에 환자를 진단하는 '사전환자분류소'를 설치해야 한다.

윤 반장은 "코로나19 중증응급진료센터에는 응급실 입구에 사전 환자분류소를 설치해 중증도와 감염 여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발열이나 호흡기 질환 등 의심증상이 있는 중증응급환자는 보호장구를 갖춘 의료진이 격리진료구역에서 응급처치를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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