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안(금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2011년 이후 9년 만에 금소법이 국회 문턱을 통과해 앞으로 소비자 권익신장과 금융사 국민 신뢰 제고 전환이 이뤄질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금소법을 가결했다. 재적 180명 중178명이 찬성했고 2명은 기권했다. 이번 법안은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후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날로부터 1년 후(금융상품자문업 관련 사항은 1년6개월 후)시행된다. 이번 금소법 최종 가결안은 정부안을 포함해 총 11개 법안을 여야가 합의해 통과시킬 수 있었다.
금소법 통과로 금융소비자는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을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받게 됐다. 또 금융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등 사후구제 권리도 대폭 강화됐다. 금융사는 6대 판매규제와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안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한다. 또 금융사 사후제재 수준은 기존 최대 5000만 원 과태료에서 징벌적 과징금 도입으로 위반 관련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으로 내도록 강화됐다.
금융위는 하위규정을 조속히 마련하고 하위규정 제정안은 입법예고 이후 온라인 채널을 통해 알릴 예정이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번 특금법 개정안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자금세탁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 사업자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담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이 제고되는 한편, 가상자산 거래의 투명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