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현지시간) 블룸버그·AFP통신 등에 따르면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WHO 사무총장은 이날 “수요 증가와 사재기, 오용 등으로 개인 보호장비의 글로벌 공급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국의 대응 능력이 저하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의료진을 보호하지 않고는 코로나19를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유일한 예방책으로 여겨지는 마스크 수요가 크게 치솟으면서, 전 세계는 현재 마스크 부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바이러스 공포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마스크를 대량 구매해 쌓아두고 있는 탓이다. WHO는 수술용 마스크의 가격이 6배 급등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사재기 행위까지 극성을 부리자 각국 정부가 단속 및 제재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선 것이다.
중동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장 심각한 이란은 마스크 사재기를 집중 단속하는 한편, 적발될 시에는 최고 교수형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골람호세인 에스마일리 이란 사법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확산 속에서 마스크, 손 소독제와 같은 위생용품과 의료용품 및 장비를 사재기하는 행위를 엄벌할 것”이라며 “이런 범죄는 5∼20년의 징역형부터 최고 교수형까지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한 주간 이런 사재기 행위를 11건, 20여 명을 적발했다”며 “국민이 필요한 물품을 횡령하는 이런 사재기 행위는 최악의 경제 범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사재기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지난 2일 혁명수비대는 테헤란 남부에서 의료용 마스크 500만 장, 위생 장갑 3200만 켤레, 수술용 흡입 파이프 등을 사재기해 저장한 창고를 급습해 압수했다. 해당 물량은 보건부로 전달됐으며, 되도록 빨리 일반 국민에게 배포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사재기를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생산을 직접 관리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허용된 물량보다 더 많은 마스크를 보유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개인 및 판매자에게는 징역형이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분야릿 깔라야나밋 상무부 차관은 “국내무역국(DIT)이 매달 3600만 개가량 생산되는 마스크를 100% 관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DIT는 마스크 제조업체에 생산물량 45%를 DIT에 공급하라고 요구했으며, 나머지 부분은 판매처에 배분하도록 허용했다. 또 DIT는 개인, 온·오프라인 판매자나 법인이 가질 수 있는 마스크 수량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방안이 ‘제품 및 서비스 가격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허용된 물량보다 더 많은 마스크를 보유한 주체는 DIT에 신고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법에 따라 최장 7년의 징역형이나 최대 14만 밧화(약 530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프랑스 역시 마스크 대란과 관련해 대응에 나섰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마스크 가격 급등에 따라 정부 개입을 선언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향후 마스크 비축 및 생산분을 국가가 징발한 뒤 의료 전문가와 코로나19 감염자들에게 나눠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마스크와 손 세정제 등의 가격 남용이 계속된다면 이를 규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브뤼노 르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 또한 이날 마스크 및 손 세정제 가격 급등과 관련해 소비자 당국에 조사를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