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대책으로 내놓은 돌봄 서비스…가족돌봄휴가는 무엇?

입력 2020-03-0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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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교 개학을 일주일 미룬데 이어, 추가로 2주 더 연기하기로 했다. 개학이 연기로 자녀를 맡길 곳이 없는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긴급 돌봄 서비스가 제공된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제공하는 긴급돌봄 서비스를 추가 신청을 받기로 했다. 앞서 돌봄 제공 시간을 오후 5시까지로 늘리고 8살 이하 자녀를 둔 노동자의 무급 '가족돌봄휴가'엔 1인당 최대 50만 원까지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가족돌봄휴가'는 현행 가족돌봄휴직에서 부여되는 연간 90일의 휴직 기간 중의 10일을 하루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을 돌봐야 할 때에 신청하는 '가족돌봄휴직'은 최소 30일 이상을 한 번에 사용해야 한다. 단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위해 휴직하기에는 부담이 크고, 실효성도 떨어졌다.

'가족돌봄휴가'는 이 단점을 보완한 것이다. 최소 30일이 아니라 하루 단위의 휴가 신청을 10일까지 할 수 있다. 단, 가족돌봄휴가와 현행 가족돌봄휴직 기간의 합은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 없다. 특히, 가족돌봄휴가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한 상 외에 자녀 양육으로도 사용이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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