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사 성과평가 시 육아휴직기간 감점은 차별" 판단

입력 2020-03-02 12: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사 성과 평가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비근무' 경력으로 취급해 감점하는 것은 육아휴직자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전국 1만27개 국공립 초·중·고등학교에서 육아휴직자가 교사 성과 평가에서 받는 불리한 처우에 관해 직권조사하고, 교육부 장관에게 관련 지침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인권위는 17개 시·도 교육감에게는 성과 평가를 위한 기준에 육아휴직자를 감점 처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성과상여금 지급을 위한 교사 평가 시 '육아휴직자에 대한 감점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답변한 학교는 전체 조사대상의 9.3%인 933개교(초등학교 470개교, 중학교 299개교, 고등학교 164개교)였다.

이 가운데 930개교는 육아휴직을 '비근무 기간'(질병휴직·병가·연가 등)에 포함하고,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차등 점수를 주는 방식으로 육아휴직자에게 불이익을 줬다.

또 나머지 3개교는 '휴직 개월당 0.3점 차감', '육아휴직이 6개월일 경우 업무추진공헌도(15점)에서 3점 감점' 등 육아휴직에 따른 감점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근무한 기간의 실적에 대해 평가가 이뤄져야 하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을 일률적으로 감점 요소로 반영하는 것은 적절한 성과 평가 방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미국에선 266억 당첨됐다는데"…우리나라 로또로 '인생역전' 가능할까? [이슈크래커]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상암 잔디는 괜찮나요?…아이유 콘서트 그 후 [해시태그]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허리띠 졸라매기' 게임사들…인력감축·서비스 종료 속도낸다
  • [종합] 뉴욕증시, 경기둔화 우려에 불안한 랠리…다우ㆍS&P500 사상 최고치 경신
  • 체험존·굿즈 등 즐길 거리 다양…"'골때녀' 팝업 통해 풋살 관심 늘었어요" [가보니]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10:2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482,000
    • +1.41%
    • 이더리움
    • 3,523,000
    • +0.11%
    • 비트코인 캐시
    • 468,700
    • +3.31%
    • 리플
    • 788
    • +0.9%
    • 솔라나
    • 203,100
    • +5.51%
    • 에이다
    • 521
    • +7.87%
    • 이오스
    • 705
    • +2.03%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29
    • +0.78%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500
    • +2.39%
    • 체인링크
    • 16,290
    • +7.95%
    • 샌드박스
    • 383
    • +4.6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