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분쟁조정신청 10건 중 7건 은행"

입력 2020-03-02 09:4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원 민원(중ㆍ반복 제외), 접수일, 처리 중으로 기준 산정.*민원인이 주장하는 금액, 정확한 가입 금액을 확인 중인 건은 제외하고 합산. (출처=금융감독원ㆍ김병욱 의원실)
▲*원 민원(중ㆍ반복 제외), 접수일, 처리 중으로 기준 산정.*민원인이 주장하는 금액, 정확한 가입 금액을 확인 중인 건은 제외하고 합산. (출처=금융감독원ㆍ김병욱 의원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에 대한 분쟁조정 신청이 320건을 넘어섰다.

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기준 라임 사태와 관련한 분쟁조정 신청 건수는 326건이었다.

7개 은행에 216건이, 8개 증권사에는 110건이 각각 접수됐다. 우리은행이 150건(46%)으로 가장 많았고 대신증권 75건(23%), 신한은행 34건(10.4%), 신한금융투자 18건(5.5%), 하나은행 15건(4.6%) 순이었다.

투자자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896억 원이다. 우리은행이 411억 원이며 신한은행 182억 원, 대신증권 176억 원, 신한금융투자 55억 원 등이다.

투자자들은 판매사들이 손실 위험성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사기 또는 불완전판매를 주장한다.

라임 펀드 판매사는 모두 19곳으로 173개 펀드 판매 규모는 1조6679억 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개인 고객 대상 판매액은 9943억 원이다. 지금까지 확인된 손실 규모는 1조2000억 원 수준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알림] 이투데이, '2024 CSR 영상공모전'... 27일까지 접수
  •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
  • 드로그바·피구 vs 퍼디난드·비디치, '창과 방패'가 대결하면 누가 이길까요? [이슈크래커]
  • 민희진 측 "어도어 절충안? 말장난일 뿐…뉴진스와 갈라치기 하냐"
  • 혁신기업, 출발부터 규제 '핸디캡'...법·제도·정치 '첩첩산중' [규제 버퍼링에 울상짓는 혁신기업①]
  • 노다지 시장 찾아라…인도네시아 가는 K-제약·바이오
  • “좀비 등장에 도파민 폭발” 넷플릭스 세트장 방불…에버랜드는 지금 ‘블러드시티’[가보니]
  • “빈집 종목 노려라”…밸류업지수 역발상 투자전략 주목
  • 오늘의 상승종목

  • 09.2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85,102,000
    • +0.26%
    • 이더리움
    • 3,501,000
    • -0.71%
    • 비트코인 캐시
    • 463,400
    • +0.78%
    • 리플
    • 790
    • +0.51%
    • 솔라나
    • 200,400
    • +1.93%
    • 에이다
    • 509
    • +2.83%
    • 이오스
    • 704
    • +0.72%
    • 트론
    • 201
    • -1.47%
    • 스텔라루멘
    • 13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67,800
    • +2.96%
    • 체인링크
    • 16,440
    • +6.41%
    • 샌드박스
    • 374
    • -0.2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