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코로나19 대응’ 추경 41억 원 편성…일자리 확대에 17억 원

입력 2020-02-27 12: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마포구청사. (출처=서울 마포구)
▲마포구청사. (출처=서울 마포구)

서울 마포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지역 경제를 회복하고 방역 활동을 벌이기 위해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약 41억 원 규모를 긴급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추경은 방역인력 확대·배치 및 방역용품 구입(12억4800만 원), 중국입국 유학생 보호 및 관리(7300만 원), 입원 및 격리자 생활비 지원금(1억2300만 원) 등에 투입된다.

위축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소상공인 긴급 자금 지원 9000만 원, 지역화폐 확대 발행 1억 원, 구민 생활과 밀접한 일자리 확대 사업 16억7200만 원도 집행한다.

이번 추경은 제236회 마포구의회 임시회 기간인 3월 2~4일 중 안건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방역 활동 관련 여력을 확대하고 지역경제 상황을 더 면밀히 챙기기 위한 조치”라며 “구민 여러분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상황 충격 최소화를 위한 방안을 계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5,741,000
    • -1.87%
    • 이더리움
    • 4,425,000
    • -1.78%
    • 비트코인 캐시
    • 596,500
    • -3.01%
    • 리플
    • 1,098
    • +13.31%
    • 솔라나
    • 304,200
    • +1.4%
    • 에이다
    • 794
    • -2.1%
    • 이오스
    • 773
    • +0.91%
    • 트론
    • 254
    • +1.6%
    • 스텔라루멘
    • 187
    • +7.4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0,400
    • -1.36%
    • 체인링크
    • 18,660
    • -1.74%
    • 샌드박스
    • 395
    • -1.9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