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건설, 호텔롯데 대표이사에 이어 롯데쇼핑 사내이사에서도 20년 만에 물러난다. 롯데쇼핑은 백화점과 마트 등을 아우르는 유통 사업의 핵심 계열사다.
26일 재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다음 달 22일 롯데쇼핑 사내이사 임기 만료를 앞두고 지난해 말 사임계를 냈다. 사임계는 다음 달 예정된 롯데쇼핑 주주총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신 회장이 롯데쇼핑 등기임원 직에서 내려오는 것은 20년 만이다. 2000년 롯데쇼핑 사내이사에 선임된 신 회장은 2006년 롯데쇼핑 대표이사가 됐지만 2013년 물러났고 이후 사내이사직을 계속 유지해 왔다. 임기는 내달 22일까지다.
신 회장은 지난해 말 호텔롯데와 롯데건설 대표이사직도 물러났다. 이에 따라 신 회장이 대표이사를 겸직한 계열사는 롯데지주와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등 3곳으로 줄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서 최종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만큼 사업을 하는 데 제약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놓이면서 자진 사임을 하고 있다고 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 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부동산개발업법에 따르면 ‘배임 등의 명목으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거나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명시돼있다. 이 때문에 신 회장은 호텔롯데, 롯데건설, 롯데쇼핑의 사업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자진 사임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민연금 등으로부터 계열사 임원 겸직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던 것도 이번 일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분석된다. 롯데그룹 측은 “계열사의 책임경영과 전문성, 독립성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