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납부유예ㆍ관리비감면…서울시, 코로나19 피해 지하도상가 소상공인 지원

입력 2020-02-23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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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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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코로나19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을 위해 8월까지 임대료 납부유예, 관리비 감면을 한다.

23일 서울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가 본격화됨에 따라 지하도 상가 상인의 절실한 어려움 해소를 위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먼저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 상가 상인의 금전적 부담감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 납입시기 미도래 11개 상가 및 납부 시기가 지난 상가의 미납 점포에 8월까지 임대료 납부 유예를 적용한다.

11개 대상 상가는 강남터미널, 영등포 로터리, 종각, 을지로, 종로, 소공, 회현, 동대문, 잠실역, 청계6가, 인현 지하도 상가이며 대상 점포 수는 1761개소이다.

서울시는 관리비 항목 중, 경비ㆍ청소 인건비 임차인 부담분을 8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한다. 점포당 39만5000원, 상가 전체로는 총 11억 원의 상인 부담이 경감된다. 또 임차인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관리비 항목을 찾아 지하도 상가 관리비 부과 체계를 개선하는 추가적인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최근 감염병 등 사회 재난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하도 상가 상인 등 지역 상인의 감염병 피해 구제의 목적으로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는 14일 행정안전부(회계제도과)에 공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을 건의했다.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인해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한 지역상인’도 임대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의 적극적인 반영을 지속해서 요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5일부터 지하도 상가에 대한 철저한 방역소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속해서 주 1회 심야 방역소독을 통해 시민이 상가를 안심하고 찾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온라인시장의 성장으로 인한 오프라인 상업공간의 정체와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한 이중삼중의 악재로 어려움에 처한 지하도 상가 상인에게 이번 감면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란다”며 “지속해서 지하도 상가 소상공인의 경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 지하도 상가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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