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중형' 선고한 정준영 판사는 누구?…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인물

입력 2020-02-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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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의 중형을 선고한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53·사법연수원 20기) 부장판사에게 대중의 눈이 쏠리고 있다. 그는 재판 제도에 관한 다양하고 참신한 시도를 멈추지 않는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서울 청량고·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부터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 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파산ㆍ회생' 전문가로 꼽힌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수적인 법원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은 인물로 평가받는다. 인천지법에 있을 당시 형사재판 제도인 '국민참여재판'을 민사재판에 적용한 '배심 조정' 제도를 처음 시행한 인물이 바로 그다. 파산부 시절에는 유동성 위기를 겪는 중소기업에 신속히 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 도입에 기여했다.

새로운 시도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지난해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부임한 후 이 전 대통령에게 '가택 연금' 수준의 조건을 붙여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결정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석방 후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접견·통신 대상도 한정하는 등 엄격한 제한 조건을 달아 이 전 대통령을 석방했다. 구속된 전직 대통령이 보석을 통해 풀려난 것은 이 전 대통령이 처음이었다.

그는 재발 방지나 치료를 중시하는 '치료적 사법' 재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인물이기도 하다. 지난해 9월에는 살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에게 치매 전문병원 입원을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한 것이 대표적 사례. 판결 선고 또한 이례적으로 재판부가 피고인이 입원 중인 병원에 직접 찾아가 진행했다.

음주 운전 사고 후 달아난 피고인에게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하며 '치유 법원 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사업실패를 비관해 세 자녀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부부의 재판에서는 아내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남은 두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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