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등급 차량 폐차 후 신차 구입하면 보조금 ‘최대 550만원’

입력 2020-02-19 12:39 수정 2020-02-19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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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서울 중구 숭례문 인근에 설치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카메라. (연합뉴스)

서울시가 녹색교통지역 거주자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과 서울시 등록 매연저감장치(DPF) 미개발 차량의 조기폐차를 유도한다.

서울시는 폐차 후 신차 구입시 폐차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보조금을 최대 250만 원 한시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조기폐차 보조금으로 3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여기에 신차를 저공해자동차나 LPG 자동차로 구매할 경우 신차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신차 구매 지원 대상은 녹색교통지역 내 5등급 차량 및 서울시 등록 저감장치 미개발 5등급 차량 차주다.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하고, 신청일 기준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된다.

이사형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강화된 운행제한 정책과 더불어 다양한 제도를 통해 5등급 차량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를 줄여 시민 건강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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