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문재인 대통령 "크고 긴 충격"..."전례 따지지 말고 특단 대책 내라"

입력 2020-02-18 13:14 수정 2020-02-18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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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중국ㆍ일본 상황 악화 대비해야"

(청와대 제공)
(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두 영역 모두에서 선제적인 대응과 특단의 대응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자리에서 “비상한 상황에는 비상한 처방이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사스나 메르스 때보다 훨씬 크고 긴 충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며 “정부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이용하는 특단의 대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중국과 일본 등 이웃나라들의 상황 악화에 대비하라고 주문했다.

우선 중국과 관련해서는 “중국의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우리가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면서 “지금 당장 중국과 연계되어 있는 우리 기업의 공급망과 생산활동이 차질을 빚고 있고, 우리 수출 비중의 1/4을 차지하는 최대 교역국 중국에 대한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본에 대해서는 “또 다른 변수가 되고 있다”면서 “국제 협력과 지원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국내 경제와 관련해서는 예산 조기집행 등 기존 대책과 별도로 발상의 전환을 통한 새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1차 예비비는 시작일 뿐이고, 예산의 조기 집행은 마땅히 해야 하는 기본적인 조치다.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어떤 제한도 두지 말고 예상을 뛰어넘는 정책적 상상력을 발휘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전례가 있다, 없다를 따지지 말고 생각할 수 있는 대책들을 책상 위에 모두 꺼내놓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출산·육아휴직 권장 등을 위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56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번에 개정한 군인사법 법률안은 첫째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1년 이상 육아휴직을 써도 휴직 기간 전부를 진급 최저복무기간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번 개정으로 군인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이상부터 최대 3년까지 진급최저복무기간에 포함된다.

또 국립·공립유치원뿐 아니라 사립유치원 운영위원회에도 유치원 급식소위원회를 두도록 해 사립유치원의 급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통과시켰다.

고교 무상교육 시행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전체 재원의 5% 중, 각 지자체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정하고 기준 재정 수요액 산정을 위한 측정 항목을 정비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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