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의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노동 관련 조항 위반 여부를 심의하는 기구에 "FTA 조항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1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14일 관련 전문가 패널에 이런 정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냈다.
'무역과 지속가능발전'장(제13장)에는 한국과 EU 양측이 국제노동기구(ILO)의 노동 기본권 원칙을 존중ㆍ증진ㆍ실현하고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U는 2018년 12월 한국이 이 조항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분쟁 해결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해 12월에는 한국, EU, 제3국 출신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한국의 FTA 위반 여부를 심의하고 있다.
앞서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10일 브리핑에서 "(한-EU 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의) 분쟁 해결 절차는 한국이 ILO 핵심협약을 위반했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고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규정에 따라 충실히 했느냐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전문가 패널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대 노총과 사용자단체 등 국내 노사단체도 전문가 패널에 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전문가 패널은 한국과 EU, 관련 단체 등의 의견서와 심리 결과를 토대로 다음 달 말까지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다.
한국이 한-EU FTA를 위반했다는 결론이 나오면 한국은 FTA 역사상 노동 관련 조항을 위반한 첫 사례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