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 코로나19 검사…중국 유학생은 14일간 관리

입력 2020-02-1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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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브리핑…"해외 여행력 없어도 의사 소견 따라 진단검사"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 참석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해 해외 여행력과 관계없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박능후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회의에서는 진단검사 확대를 통한 환자 조기발견 및 사회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기관의 감염 예방과 요양시설·병원 등 취약시설 보호조치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며 “이를 위해 해외 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에게도 해외 여행력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병원 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 13개 병원) 및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52개 의원)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하고,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감시망을 강화할 방침이다. 요양병원·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서는 외부 방문이나 면회를 제한하고, 종사자에 대해서는 중국 및 해외 주변국에 다녀온 뒤 14일간 업무를 배제한다. 유증상자에 대해선 검사를 시행하도록 한다.

아울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검진·치료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한다.

확진환자 발생 시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을 우선 활용하되, 지방자치단체 특성에 따라 지역별 거점병원, 음압병상 보유 일반 종합병원, 감염병 전담병원 등을 탄력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각 시·도가 마련한 운영계획을 1대 1로 점검해나갈 예정이다. 또 환자 증가 시 신속하게 역학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중앙 즉각대응팀을 현행 10개 팀에서 30개 팀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중국인 유학생 입국 증가에 대응해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도 마련했다.

입국 전에는 입국 예정일, 국내 거주(예정)지, 연락처 등을 확인하고 대학이 개강일 등 학사일정과 등교 중지 방침 등을 사전에 고지한다. 비자 발급 지연 등 코로나19로 인해 입국이 어려운 학생들에 대해선 중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활용하도록 안내하거나 휴학을 허용·권고한다. 입국 시에는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검역을 강화해 유학생의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하고, 입국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 보고토록 함으로써 학교가 학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한다.

입국 후 14일인 등교 중지 기간에는 대학이 매일 학생의 증상 유무를 확인하고, 기숙사 또는 자가에 머물면서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도록 지도한다. 코로나19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보건당국과 연계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자체, 보건당국 간 핫라인을 구축하고, 대학에 유학생 전담조직을 둬 학생 그룹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법무부와의 자료공유를 통해 작년 12월 1일부터 2월 14일까지 중국을 통해 입국한 유학생은 총 1만9742명, 이중 중국 국적의 학생은 1만 9022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1월 13일부터 28일까지 중국 후베이성을 거쳐 입국한 내외국인 학생을 전수조사했고, 방문자 117명을 확인해 14일간 자율격리대상으로 대학에 명단을 공유하고 관리를 진행했다. 현재까지 확진자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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