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시장본부 2020년 주요 추진사업’ 자료를 내고 현행 과거실적 위주의 진입요건을 미래성장성이 반영된 시가총액별로 구분하고 재무요건 등을 차등 적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재 일반기업(4개), 이익미실현기업(5개), 기술성장기업(2개) 등 11개 유형으로 세분화돼 있는 진입요건을 시가총액 중심으로 단순화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코스닥을 대표할 우량 혁신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특례상장 제도도 개편한다. 이의 일환으로 전문평가제도의 신뢰성을 제고하고 다양한 유형 산업을 원활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전문평가 툴(Tool)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한 전문평가 기관간 균등성을 높이고 기업‧업종 특성을 감안해 기술수준이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항목을 개선한다. 이를 통해 성장잠재력이 뛰어나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 우량 혁신기업에 대해 신속하고 원활한 상장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거래소는 기대하고 있다.
새로운 유형의 산업 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코스닥 역시 최신 산업트렌드를 선도하는 시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심사방안도 마련하게 된다. VC․IB와 협업을 통해 AI 기반 융·복합산업 등의 혁신기업 상장을 위한 심사 핵심 포인트를 도출하고 심사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관사가 우수 혁신기업을 적극 발굴해 상장시킬 수 있도록 주관사의 기술기업 기업실사(Due Diligence)의 역량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상장심사의 투명성 및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IB 등 시장참여자와 함께 ‘상장심사 실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역시 계획하고 있다.
시장조성자제도도 확대 시행한다. 코스닥시장은 지난 해 시장조성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해 4개 회원사가 총 75종목에 대한 시장조성을 실시하고 있다. 이 제도의 시장조성 종목에 대한 양적·질적 지표 개선이 확인된 만큼 시장조성자 및 대상 종목을 2배 이상 확대(8사, 173종목)할 방침이다.
증시의 인큐베이팅 역할을 하는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주식분산 수단으로 경매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경매매 신청요건 완화도 추진한다. 경매매는 매도측이 단수, 매수측은 복수가 되는 매매체결 방법으로, 공모 없이 직상장이 가능한 코넥스 상장법인의 주식분산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이와 함께 제약ㆍ바이오 기업의 임상시험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공시 가이드라인을 제공해 기업의 성실공시 지원과 투자자 보호도 병행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투자자가 공시 내용을 보다 명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기재 사항을 강화하고, 투자위험요소를 함께 기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임상시험․품목허가 등의 실패 가능성, 기술이전계약의 조건 미성취 가능성 등 투자위험요소를 투자자가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공시본문에 기재해야 한다.
코스닥시장본부 관계자는 “올해 코스닥본부 중점 추진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모험자본 공급을 통한 우량 혁신기업의 성장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