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 전 비서관과 장환석 전 선임행정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의 변호인들은 11일 입장문을 내고 "이러한 문서가 특정 언론에 의해 공개되고 공론의 장에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마치 진실인양 전제된 채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의 공론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밝혔다.
변호인들은 검찰의 공소제기가 '공소장 일본주의'(一本主義)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주장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공소장에 판사가 예단을 갖지 않도록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있는 내용만 정리해 넣도록 한 원칙이다.
이들은 "공소장에는 대통령이 선거개입에 관여했다는 인상을 주려는 표현이 상당 부분 포함돼 있다"며 "공소장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유죄로 입증하고자 법원에 제출하는 공문서이지, 정치선언문이 아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검찰은 공소장에 '피고인 사이에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암묵적·묵시적 공모가 있었다'고 기재했지만 그 내용과 같이 공모가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명확한지도 의문인 대목이 한 둘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하명수사' 의혹 관련 백 전 비서관이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을 통해 경찰에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하달했다는 내용과 관련해서는 "공모관계가 없고, 구체적인 증거도 없다"며 "이번 공소제기가 울산에서의 검경 간 극심한 대립에 대한 검찰의 응징이 아닌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선거공약' 의혹에 대해서는 "장 전 행정관이 송 후보 등과 식사 자리에서 잠시 만나 울산 지역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사실은 있지만 검찰 주장과 같이 산재모병원의 예타통과 가능성이나 그 발표 연기 등을 언급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경선 후보에 대한 공직 제안 건’ 관련해서도 "한 전 수석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송 후보 뿐 아니라 관련 다른 캠프 관계자 누구도 전혀 알지 못했고 접촉한 사실 또한 없다"며 "지방선거 이전부터 임 전 위원으로부터 공사의 직과 관련한 여러 요청을 먼저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사안이 진영논리에 의해 진행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며, 논의가 일방적으로 흐르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