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자동차보험료, '또 인상' 신호…금감원, '휴차료 인상' 추진

입력 2020-02-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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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지적사항…금감원 “자료 검토해 추진할 것”

지난해 초부터 세 차례나 인상됐던 자동차보험료가 또다시 오를 가능성이 커졌다. 정비공임 인상과 표준약관 개정 등에 따른 보험료 인상 요인이 집중됐던 지난해와 달리 이번에는 ‘휴차료’ 등 간접손해보험금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어서다.

1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 9년 전 개정된 휴차료 지급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보험금이 과소 지급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휴차료 일람표 현실화’를 추진한다. 휴차료 일람표는 2011년 10월 개정된 이후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휴차료 일람표는 일정 기간에 맞춰 개정하는 건 아니고,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개정 작업을 한다”며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휴차료란 택시 등 영업·업무용 자동차가 파손 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때 발생한 영업손해에 대해 지급하는 보험금을 뜻한다. 개인용(비사업용) 자동차가 파손으로 가동하지 못하는 기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차료라 한다.

인정기준액은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하루 영업수입에서 운행경비를 뺀 금액에 수리 기간을 곱한 금액을 지급한다.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급액으로 인정한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금융당국 감사에서 보험개발원 휴차료 일람표 현실화를 지적했다. 보험개발원의 휴차료 일람표가 2011년 10월 이후 개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액이 과소하다는 민원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금감원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7년 초 ‘자동차보험의 휴차료 지급 관련 개선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 바 있다.

당시 보험개발원은 차종별 인하 요인은 반영하지 않고 인상 요인도 일부만 반영해 ‘휴차료 일람표 조정안’을 금감원에 제출했지만, 금감원은 보험개발원에 차종별 인하 요인까지 반영한 조정안을 다시 제출토록 한 후 현재까지 현실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인하 차종에서 민원이 발생할 것과 보험료가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휴차료와 대차료의 과소지급에 관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건 사실”이라며 “보험개발원의 휴차료 일람표 뿐만 아니라 약관상 렌트비의 30%만 지급해주는 대차료(개인용)도 현실과 맞지 않다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보험개발원의 휴차료 일람표에 따르면 택시는 일반 4만4420원, 모범 5만3330원이다. 화물차의 경우에는 최저 4만3260원에서 15톤 이하 11만3170원 선이다. 하루당 영업손해를 대신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휴차료 개정이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휴차료 지급기준을 현실화 한다면, 인상되는 차종이 많아져 보험금 지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지난해 누적 기준 90%를 대부분 상회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험업계 다른 관계자는 “손해율을 보험료에 적정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보험금 지급 요인이 잇따라서 난감하다”며 “음주운전 가해자의 부담금 상향 등 당국의 자동차보험 제도개편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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