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세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면?

입력 2020-02-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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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 시 세금 부담…소득세 부담은 줄지만 세금은 공동연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했어도 본의 아니게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억울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

또 동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 걸까. 이처럼 일상에서 흔히 접하는 세금 문제임에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손해 또는 누려야 할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에 본지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세금 문제를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본다. (편집자 주)

억울한 세금(?) 권리구제로 되돌릴 수 있다

서울에서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김원칙 씨는 이름처럼 모든 일을 원칙대로 처리하는 인물이다. 실제로 김 씨는 2015년 음식점을 오픈한 이후 줄곧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관할 세무서 직원들이 작년에 신고한 부가가치세에 누락된 자료가 있다고 확인을 하고 돌아간 후, 500만 원을 추가로 고지할 예정이라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보내왔다.

이에 김 씨는 관할 세무서에서 통지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 김 씨는 어떻게 하면 구제받을 수 있을까.

국세청에 따르면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과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해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와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 등을 통해 권리침해를 방지하거나 침해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

우선, 법에 의한 권리구제 제도의 경우 (세금) 고지 전과 고지 후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상황에 따라 이용하면 된다.

‘과세전적부심사제도’는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통지하거나 업무감사 및 과세자료에 의해 고지처분하는 경우에(예상고지세액 100만 원 이상) 과세할 내용을 미리 납세자에게 알려 준 다음 납세자가 그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 과세예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또는 과세예고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서를 보낸 해당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에게 청구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쟁점사항이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해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국세청장의 감사지적에 의한 경우 및 청구세액이 10억 원 이상인 경우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이후 세무서장 등은 이를 심사한 후 30일 이내에 30쪽의 심사청구 결정절차와 같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을 한 후 납세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있다.

​이 밖에도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원하지 않는 납세자는 조기결정신청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조기결정신청제도는 세무조사결과통지나 과세예고통지 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없이 조기결정(부과)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로,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 내에도 즉시 고지를 받게 되어 가산세 부담 경감 및 조사가 조기 마무리되는 효과가 있다.

고지 후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 제기하는 ‘이의신청’ △국세청에 제기하는 ‘심사청구’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에 제기하는 ‘심판청구’ △감사원에 제기하는 ‘감사원 심사청구’ △행정소송법에 의하여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소송’ 등의 권리구제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납세자가 위에서 열거한 권리구제 절차를 밟고자 하는 경우에는 1단계로 이의신청 · 심사청구 · 심판청구 · 감사원 심사청구 중 하나를 선택해 청구할 수 있고, 1단계 절차에서 구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2단계로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심사 또는 심판청구를 거쳐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세금이 고지된 이후의 구제절차를 밟으려면 반드시 고지서 등을 받은 날 또는 세금부과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1단계 절차에서 권리구제를 받지 못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만일, 이 기간을 경과한 후 서류를 제출하면 아무리 청구 이유가 타당하더라도 ‘각하’ 결정을 내리기 때문에 청구기간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사전 · 사후 권리구제 시 ‘심리자료 사전열람’ 제도를 도입, 납세자 권익보호를 확대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세관청 또는 납세자 중 어느 한 쪽에 유리하게 사건을 심리한다는 의구심을 불식하고 심리절차를 보다 공정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해 ‘심리자료 사전열람’ 절차를 운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행정에 의한 권리구제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은 납세자 보호 담당관 제도다.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는 세금과 관련된 고충을 납세자의 편에 서서 적극적으로 처리해 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이를 위해 국세청은 전국의 모든 세무관서에 납세자 보호담당관을 두고 있다.

이를 통해 납세자는 국세청에서 담당하는 세금과 관련된 애로 및 불편사항에 대해 고충 또는 권리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

​일례로 △세금구제 절차를 알지 못해 불복청구 기간 경과 또는 과세 당시 입증자료를 내지 못하여 세금을 물게 된 경우 △실제로는 국내에 1채의 주택을 갖고 2년 이상 소유한 후 팔았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지 못한 경우 △체납세액에 비해 너무 많은 재산을 압류하였거나 다른 재산이 있음에도 사업활동에 지장을 주는 재산을 압류한 경우 △세무조사과정에서 과도한 자료요구 등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애로·불만사항이 있는 경우 등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납세자의 고충청구 및 권리보호 요청이 접수되면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책임을 다해 성의껏 처리해 주고 있다”며 “국세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으면 가까운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과 상담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동업하면 소득세 부담↓ 세금은 공동연대

대기업에 다니다 최근 정년퇴임한 박미래 씨는 혼자서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했지만,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 함께 퇴직한 윤 부장과 동업을 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박 씨는 윤 부장과 아무리 친해도 돈 문제만큼은 보다 확실하게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고, 동업을 하는 경우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사업을 하려다 보면 돈(자본)이 없어서 여러 명이 출자해 사업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에는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각자의 손익분배(분배비율이 없을 경우 출자지분) 비율대로 나누어서 각자의 소득금액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일례로 갑, 을, 병 3명이 공동으로 출자(손익분배비율은 갑 50%, 을 30%, 병 20%)하여 사업을 한 결과 소득금액이 1억 원 나왔다면, 갑의 소득금액은 5000만 원, 을의 소득금액은 3000만 원, 병의 소득금액은 2000만 원이 된다.

이에 따라 소득세는 세 사람 모두 다른 소득이 없고 4인 가족이라고 가정하면 갑은 545만 원, 을은 245만 원, 병은 95만 원을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같은 사업을 갑 혼자서 하는 것이라고 가정하면, 갑이 내야 할 소득세는 1793만 원이 된다. 결과적으로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와 비교할 때 무려 908만 원이나 차이가 나는 셈이다.

이는 현행 소득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 소득금액이 많을 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득금액이 둘 이상의 납세의무자에게 분산되면 될수록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금액이 적어지므로 세금은 더 적어지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공동사업 합산과세 시 합산과세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인의 소득금액을 한도로 주된 공동사업자와 연대해 납세의무를 진다”며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절감효과와 연대 납세의무에 대한 부담을 잘 따져 보고 공동사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Guide] 특수관계인간 공동사업 합산과세

공동사업자 중에 특수관계인(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손익분개 비율등에 따라 개별과세한다.

다만, △공동사업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기재된 소득금액, 업종, 지분율 등이 사실과 현저히 다른 경우 △공동사업자간의 경영참가, 거래관계, 자산, 부채 등의 재무상태를 보아 조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은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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