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총 2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금융위원회는 7일 이같은 내용의 신종 코로나 대응 금융부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신종 코로나로 직·간접 피해를 보았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중견·중소기업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 대출과 보증 만기는 연장된다.
특히, 피해 예상 기업은 업종 제한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 영향으로 매출이 급감하거나 중국 기업과 거래하는 기업의 경우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각 정책금융기관이 지원 대상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정책금융기관이 공급하는 자금은 총 2조 원이다. 수출입은행이 1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산업은행과 신용보증기금이 각각 3000억 원, 기업은행이 1000억 원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부분 자금은 피해 예상 기업에 대출과 보증 형식으로 1조9000억 원이 신규 지원된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에 최대 0.5%P 금리 감면을 실시한다.
또 기존 정책금융기관 대출과 보증을 사용 중인 기업 가운데 6개월 이내에 만기가 다가오는 기업 또는 소상공인은 이를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정책금융기관의 대출과 보증은 만기 1년 연장되고 원금 상환도 1년 유예된다. 수출입 금융 지원을 위해 수출기업의 매입외환 입금이 지연되면 가산금리 감면과 부도등록 1개월 유예 혜택도 실시된다.
이 밖에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과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1인당 1000만 원 한도로 대출 지원을 시행한다. 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지역 신용보증재단도 자금 지원과 특례보증 등을 지원한다.
김태현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번 조치는 초기대응”이라며 “앞으로 상황에 따라 지원방안을 더 확대하거나 추가할 계획”이라고 말해 추가 금융지원 방안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