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이사회 지지 받은 손태승 회장…'관치금융'에 정면돌파

입력 2020-02-06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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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CEO 징계 과했다는 의견…소송전 가면서 'M&A·해외진출' 가시밭길 예고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DLF(파생결합펀드) 원금 손실 사태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중징계를 사실상 거부하고 연임을 선택했다.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를 찍어 내리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등에 업고 소송전도 불사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DLF 사태에 대한 책임이 손 회장에 있다고 판단하고 문책경고 중징계를 내렸다.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금융권 취업이 불가능해 사실상 손 회장의 퇴임을 의미한다. 금융위원회도 다음달 초까지 손 회장의 징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었다.

우리금융은 6일 이사회 간담회에서 예정대로 손 회장 체제를 유지하겠다고 결정하면서 금융당국에 정면으로 맞선 형국이다. 손 회장은 연임을 위해 조만간 행정소송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결정은 손 회장의 의중이 크게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업계에서는 금감원의 징계를 두고 너무 과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감원이 은행의 수장을 좌지우지하는 것은 관치금융이라는 주장이다.

DLF 판매와 관련한 징계를 불완전판매로 봤는데 CEO까지 징계하는 건 과하다는 시각이다. 불완전판매는 통상 판매한 직원을 징계한다. 하지만 금감원은 CEO를 타깃으로 삼았다. 시종일관 윤석헌 금감원장은 DLF 판매와 관련해 “은행 경영진에 책임을 묻겠다”며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다.

하지만, 판매 과정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않은 CEO를 제재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금융업계 시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CEO 징계를 두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회사지배구조법)의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을 내세웠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라며 “문제가 터질 때마다 금융지주사 CEO만 끌어내리고 감독당국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데 대한 책임을 회피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금감원이 제시한 이유로 금융사 임원을 제재할 수 있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태다. 현재 금융위는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경우 금융회사 임원을 제재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24조를 개정하려 하고 있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한편, 우리금융이 이번 결정으로 각종 인허가권과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금융당국과 등지게 되면서 올해 추진하려던 인수합병(M&A)과 해외지출에 비상이 걸렸다.

CEO 징계뿐만 아니라 금감원의 중징계로 우리은행은 6개월간 사모펀드를 팔 수 없는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기관이 일부 영업정지 징계를 받으면 새로이 증권이나 보험, 여전사 등의 최대주주를 3년간 할 수 없다. 금융회사 M&A 길이 사실상 막힌다는 뜻이다.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금융위원회와 등을 지면서 M&A 동력을 상실할 가능성도 높아졌다. 우리금융은 현재 자산위험도 평가 방식을 ‘표준등급법’에서 ‘내부등급법’으로 바꾸는 것과 관련해 금융감독 당국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평가 방식이 바뀌어야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높이고 M&A를 위한 추가적인 자금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금융당국과 행정소송이 현실화될 경우 이 작업은 우선순위에서 밀린다. 해외 진출에도 큰 타격이다. 신남방 지역을 비롯한 해외 금융감독기관은 M&A를 진행할 때 국내 감독기관에서 받은 징계 기록을 확인한다. 우리금융의 경우 영업정지와 CEO징계까지 물려 있어 해외 진출에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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