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물질인 공업용 멜라민이 함유된 중국산 '저질분유' 파문이 일파만파 확대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로도 사태 발생 이후 7톤 가량이나 유입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지난 19일 관세청 통계자료(UNI-PASS)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국내에도 중국산 조제분유(HSK1901.10.1010)가 올해 7076kg, 6만2000달러치가 들어온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고 22일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19일 중국산 조제분유 수입통계자료와 관련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사실 관계를 확인토록 했으나 22일 현재까지 명확한 내용 확인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정부의 안일한 대응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이번 통계청 자료에 따른 조제분유 수입 의혹과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수산식품부는 18일 “우리나라에는 지난해와 올해 들어 중국으로부터 분유나 아이스크림 등 유제품이 수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국내 유통 중인 유제품에 대해선 전혀 걱정할 일이 없다"고 발표한 바 있었다.
강 의원실이 이날 제기한 내용은 이러한 농식품부의 발표 직후에 나온 결과라 정부의 위기관리 대처에 문제점을 꼬집은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이번 결과는 이명박정부의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위기관리시스템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며, 조속히 중국산 조제분유수입관련 통계자료의 세부내용을 확인하여 관련제품 유통금지 등의 긴급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현재 여러 부처에 산재해 있는 식품안전관리업무를 별도의 독립된 기관으로 통합 관리할 필요가 절실하다며, 별도의 식품안전처설립이나 최소한 식품안전위원회의 독립기구화가 필요하다며 식품안전관리시스템 개편"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는 관세청 수입통계자료가 당황스럽지만, 미리 확인하지 못했던 점을 인정하며 확인한 결과 이 제품이 국내에서 생산된 분유로 중국에 수출된 이후 반품된 제품 일뿐 중국산 조제분유 제품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이 제품은 지난해 8월16일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됐다가 중국 측의 반품 요청에 의해 올해 4월15일 국내로 재 반입된 것이라는 것.
검역당국은 이 제품에 대한 반품 사유와 제조회사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