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해상이 역삼동에 소재한 강남사옥 매각에 나선다. 2022년 신국제회계기준(IFRS17)과 신 지급 여력제도(K-ICS) 시행에 앞서 보험 부채를 줄이기 위한 대비책으로 풀이된다.
5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해상은 주요 부동산 매각 자문사에 매각 주관 관련 입찰제안요청서(RFP)를 발송했다. 현대해상은 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사옥 매각 안건을 상정해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4일 매각 자문사를 최종 선정해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돌입한다.
매각 대상인 현대해상 강남사옥은 2001년 말 준공된 건물로 지하 7층, 지상 19층, 연면적 1만583평 규모다. 현대해상이 건물의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으며 건물 일부를 사옥으로 사용 중이다.
시장에서는 주변 일대가 대체로 평당 2900만 원 전후로 거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매각가는 최소 3000억 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대해상 강남사옥은 역삼역에서 가깝고 대로변에 있는 등 지리상 이점이 많아 저금리 시점에 매입하려는 수요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현대해상은 2001년 강남 지역 영업기반 확보를 위해 3년 6개월간의 공사 기간을 들여 강남 사옥을 준공했다. 회사가 강남사옥을 매각에 나선 것은 오는 2022년에 도입 예정인 제도에 대비하는 움직임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보험 업계 관계자는 “IFRS17은 보험 부채를 원가가 아니라 시가로 평가하게 돼 있는데, 시가로 평가하면 그만큼 부채가 증가해 보험사의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비율(RBC)을 끌어내린다”면서 “금융당국이 국내 보험사에 RBC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어 보험사 대부분 대규모 자본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등 이미 상당수 보험사가 사옥 매각을 진행했다.
한편 해당 건물의 주요 임차인이었던 법무법인 태평양이 강남 사무소를 청산하고 종각 신규 프라임급 오피스인 센트로폴리스로 오는 3월 이주하는 것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은 현대해상빌딩의 10개 층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법무법인 태평양이 다음달에 종각으로 이주한다”면서 “매각 결정의 주된 이유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