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ㆍ대기업 탈세 엄정 대응

입력 2020-01-29 11:31 수정 2020-01-29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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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협력의무 성실 법인, 비정기세무조사 배제 등 세정지원 강화

김현준 국세청장, 전국세무관서장 회의 개최…국세행정 운영방안 확정ㆍ발표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기념 촬영 (국세청 )
▲전국세무관서장회의 기념 촬영 (국세청 )

최근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가운데 국세청도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예고하고 나섰다.

또 대기업・사주일가의 차명주식 운용과 계열사 간 부당 지원, 불공정 합병 및 우회 자본거래를 통한 경영권 승계 등 변칙적 탈세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키로 했다.

반면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강화 기조는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국세청은 29일 김현준 국세청장 주재로 열린 2020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의 주요 골자는 탈세에는 엄정하게 대응하되, 납세협력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납세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펼친다는 것이다.

실제로 국세청은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고가주택 취득 관련 자금출처 전수분석 및 부채상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 등을 통해 최근 부동산 투기 흐름에 편승한 변칙증여 등 탈세 행위를 끝까지 추적・과세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기업 사주일가의 경영권 편법승계와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고액 사교육 관련 탈세에 대해 엄단하는 한편 세무서 내에 설치된 체납전담조직을 본격 가동해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현장 추적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 행위와 역외탈세 행위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자금조달계획서 등을 활용해 고가주택 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전수 분석하고, 변칙증여 등 탈세혐의를 철저히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고액 전세입자에 대해서도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할 예정이다.

특히, 국세청은 역외탈세 및 다국적기업 공격적 조세회피 검증 강화를 위해 검찰・관세청 등 유관기관 공조 및 국내외 정보망 활용을 통해 신종・취약 분야의 역외탈세 유형을 적시 발굴해 대응키로 했다.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에도 행정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성실 소규모 법인은 비정기조사를 원칙적 배제하고, 2020년 말까지 연장 시행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도 내실 있게 집행하는 한편 조사 전 과정 ‘스마트 모니터링’ 도입과 ‘세무조사 입회제도’ 운영 등을 통해 납세자권익 보호에 앞장서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 세무컨설팅’과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사전심사’ 제도 운영 등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고,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기간을 대폭 단축해 신속히 지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 밖에도 국세청은 세무서・지방청에 신설하는 ‘세정지원추진단’을 통해 징수유예 등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주류산업 활성화를 위해 스마트 오더(smart order) 허용 등 주류규제 혁신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국세청 본연의 업무를 한 치의 소홀함 없이 수행하는 가운데 그간 발굴한 혁신과제를 내실 있게 이행해 나감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올해 말까지 연장 시행되는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 집행하는 등 민생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새로운 공직 패러다임인 적극행정 확산, 국세공무원 청렴성 제고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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