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가이드⑤] 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세액공제 시 유의할 점은?

입력 2020-01-17 17:00 수정 2020-01-22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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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도 어김없이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다. 일명 '13월의 보너스'로도 불리는 연말정산이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는다면 자칫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도 있다. 이투데이는 '2020 연말정산 가이드' 코너를 9회 연재, 연말정산을 '13월의 보너스'로 만들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팁을 소개한다.

①2019 귀속 연말정산…올해 달라진 점은?
②날짜별로 알아보는 연말정산 일정 총정리
③'간소화 서비스'와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 차이는
④아직도 PC? "난 스마트폰으로 연말정산 한다"
⑤의료비 세액공제 '완벽 가이드'
⑥교육비 세액공제 꼼꼼하게 챙기기
⑦기부금 세액공제 잘 받는 노하우는?
⑧"과다공제 주의보" 비과세 근로소득 실수 막으려면?
⑨이것만 알면 연말정산 척척 "용어사전 따라잡기"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박서준 인턴기자 yahoo1221@)

연말정산에서는 다양한 공제 항목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세액공제란 내가 내야 할 세금을 깎아주는 것을 말한다. 부과된 소득금액으로부터 세율 조정을 통해 나온 산출세액에서 세금을 빼주는 것이다.

세액공제의 종류 역시 다양한데, 이중 의료비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경비 중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이 없다. 근로소득자가 소득금액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해 기본공제받지 못한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근로자 본인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다른 사람의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를 받은 사람을 위해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이 의료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받을 수 없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15%(난임 시술비는 2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연간 총급여가 3000만 원인 A 씨가 지출한 공제대상 의료비가 100만 원이라면, 총급여액의 3%(90만 원)를 초과했기 때문에 초과분(10만 원)의 15%인 1만5000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셈이다.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은?…치료 목적 여부가 '핵심'

종합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한의원이나 조산원 등 의료법 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은 모두 병원비에 해당한다. 이런 의료기관에서 진찰, 치료를 받거나 수술, 입원했을 때 모든 지출 비용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된다. 또한 치료나 요양을 위해 약사법 제2조에 따른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도 세액공제 대상이다.

그렇다고 모든 의료비가 세액공제 대상인 것은 아니다. 간병인비, 진단서 발급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미용을 목적으로 한 성형수술 비용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치과 치료의 경우에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있다. 금니 등의 보철물, 틀니, 임플란트, 치주질환으로 인한 스케일링 비용은 공제되지만, 치아교정이나 치아미백, 라미네이트, 미용 목적의 임플란트 등 심미보철 치료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의약품 대다수가 세액공제 대상이지만, 약국에서 팔더라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도 있다. 비타민이나 영양제 등 건강기능식품은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밖에 기력 회복과 건강증진을 위한 보약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는 것이 좋다.

◇의료비 세액공제 위해 필요한 서류 및 절차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서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만일 조회가 안 된다면 번거롭더라도 의료기관을 방문해 '의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난임시술비의 경우 '진료비(약제비) 납입확인서'를 병·의원·약국에서,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비는 '사용자 이름과 시력교정용임을 안경사가 확인한 영수증'을 구입처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보청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기기 역시 구입처에서 사용자 이름을 판매자가 확인한 영수증을 발급받으면 되며, 노인장기요양비는 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 내면 된다.

◇올해부터 달라지는 의료비 세액공제

그동안 산후조리원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출산비용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세법이 개정돼 2019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이내의 금액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쌍둥이를 출산한 때도 출산 1회로 보기 때문에 세액공제 대상 금액은 200만 원을 한도로 한다.

또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되니 주의해야 한다. 세액공제 적용대상인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하지만 실비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상 근로자가 직접 병원비를 부담한 것이 아니게 되므로 해당 의료비는 공제대상이 아닌 게 된다.

이 때문에 만일 실비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그래야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제출된 의료비에서 수령한 실비보험금을 제하기 때문이다.

보험회사를 통해 당해 연도에 수령한 보험금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근로자 본인의 자료는 15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다. 만일 수령금액이 조회되지 않거나 상이한 경우 해당 보험회사를 통해 확인한 후 의료비 공제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

자칫 이 부분을 누락할 경우 향후 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를 부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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