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와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이들 5개 기관은 16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 활성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 협약은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고 있는 사회적기업이 한 단계 도약하도록 특허, 법률, 노무 등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영역에서 전문가들의 재능 기부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협약으로 대한변리사회,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재능 기부단을 구성해 사회적기업에 경영 자문을 제공하게 된다.
고용부는 2010년부터 전문가들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재능 기부를 통해 개인의 선한 영향력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도록 돕고 있다.
지난 10년간(2010∼2019년) 인사‧노무, 법률‧법무, 홍보 등 12개 분야에서 이뤄진 자문 건수는 약 5600건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