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일, '리베카' 재발매 소식에 "동의한 적 없어…미리 막지 못해 죄송"

입력 2020-01-14 14:26 수정 2020-01-15 08:0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제공=위엔터테인먼트)
(사진제공=위엔터테인먼트)

가수 양준일이 오는 17일 재발매 예정인 1집 앨범에 대해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양준일은 14일 자신의 SNS을 통해 "Dear my friend. 17일에 새로 나온다는 저의 1집 앨범은 제가 동의한 적 없고 오늘 아침에 알게 된 사실"이라며 "오해를 풀 수 있는 시간을 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제가 여러분께 약속했던 앨범이 아니다"라며 "이런 상황을 미리 막지 못해 죄송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오는 17일 양준일의 데뷔곡 '리베카'가 담긴 1집 앨범이 재발매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미 음반·서적 판매 사이트 예스24, 인터파크 등에는 '양준일 1집 - 겨울 나그네' CD와 LP 재발매 소식과 함께 앨범 예약이 시작됐다.

그러나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이번 앨범은 양준일과는 무관하게, 작곡에 참여했던 작곡가 A 씨가 권리자로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사실을 최근에 안 양준일은 저작권협회에 정식으로 등록하는 등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준일은 최근 라이머가 대표로 있는 브랜뉴뮤직과 전속계약 부분을 긍정 논의 중이다. 또한 오는 2월 에세이 출간도 앞두고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부동산 PF 체질 개선 나선다…PF 자기자본비율 상향·사업성 평가 강화 [종합]
  • ‘2025 수능 수험표’ 들고 어디 갈까?…수험생 할인 총정리 [그래픽 스토리]
  • 삼성전자, 4년5개월 만에 ‘4만전자’로…시총 300조도 깨져
  • 전기차 수준 더 높아졌다…상품성으로 캐즘 정면돌파 [2024 스마트EV]
  • 낮은 금리로 보증금과 월세 대출, '청년전용 보증부월세대출' [십분청년백서]
  • [종합] ‘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벌금 150만원…法 “공정성·투명성 해할 위험”
  • 이혼에 안타까운 사망까지...올해도 연예계 뒤흔든 '11월 괴담' [이슈크래커]
  •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를 때죠" 83세 임태수 할머니의 수능 도전 [포토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11.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277,000
    • +4.12%
    • 이더리움
    • 4,542,000
    • +1.25%
    • 비트코인 캐시
    • 624,000
    • +6.48%
    • 리플
    • 1,007
    • +6.79%
    • 솔라나
    • 311,500
    • +5.77%
    • 에이다
    • 813
    • +7.4%
    • 이오스
    • 779
    • +1.7%
    • 트론
    • 257
    • +3.21%
    • 스텔라루멘
    • 179
    • +1.7%
    • 비트코인에스브이
    • 92,300
    • +18.87%
    • 체인링크
    • 19,000
    • +0.21%
    • 샌드박스
    • 403
    • +1.5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