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갑질' 혐의를 받고 있는 남양유업이 농협과 거래하는 대리점에 지급하는 위탁수수료율을 일방적으로 인하하지 않기 위해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유지한다.
또 대리점의 자유로운 대리점협의회 가입·활동을 허용하고, 이에 대한 활동비용도 지급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남양유업의 '잠정동의의결안'을 14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이해관계인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이 2016년 1월 농협 거래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15%에서 13%로 인하한 불공정행위 혐의에 대해 심사 중에 있었다. 이후 작년 11월 남양유업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동의의결은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스스로 피해구제안을 마련하고 문제가 된 행위를 고치면 공정위가 위법성을 따지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공정위와 남양유업이 수차례에 걸친 서면 및 대면 협의를 통해 마련한 잠정동의의결에는 대리점 피해구제 방안, 거래질서 개선 방안 및 대리점 후생증대 방안 등이 담겼다.
우선 남양유업은 우선 동종업계 평균 이상으로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유지해, 일방적인 수수료 인하가 발생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위해 매년 신용도 있는 시장조사기관 또는 신용평가기관에 의뢰해 동종업체의 농협 위탁수수료율을 조사할 계획이다.
만약 업계 평균 수수료율보다 남양유업의 수수료율이 더 낮을 경우 평균치 이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남양유업은 또 도서 지역에 위치하거나 월매출이 영세한 농협 하나로마트와 거래하는 대리점에게 해당 거래분에 대해 위탁수수료를 추가 지급할 방침이다.
남양유업과 대리점 간 상생협약서도 체결된다. 제시된 상생 협약서에 따르면 대리점들은 대리점 협의회에 자유롭게 가입·활동할 수 있으며 남양유업는 대리점협의회 가입 및 활동을 이유로 대리점에게 불이익을 가하지 않는다.
남양유업이 대리점 계약에서 정한 중요 조건을 변경할 경우에는 각 대리점들로부터 사전에 서면동의를 얻는 것에 더해 대리점협의회 대표와 남양유업 대표이사 등이 참석하는 상생위원회에서 사전협의 절차를 거친다.
아울러 남양유업은 대리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5년간 매월 200만 원의 활동비용을 지급한다.
남양유업은 또 농협 위탁납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영업이익의 5%를 농협 위탁납품 대리점들과 공유하고, 업황이 악화돼 영업이익이 20억 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최소 1억 원을 협력이익으로 보장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대리점주 장해 발생 시 긴급생계자금 무이자 지원, 자녀 대학 장학금 지급, 자녀 및 손주 육아용품 제공, 장기운영대리점 포상 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잠정동의의결안은 공정위 누리집(www.ftc.go.kr)에 공고되며 의견수렴 기간 동안 이해관계인 누구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의견수렴 기간 만료 후 14일 이내에 최종 동의의결안을 상정해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