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전경 (사진=뉴시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는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청와대는 청원인과 동참하신 국민들의 청원 내용을 담아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에 공문을 송부했다"면서 "국가인권위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접수된 청원 내용이 인권 침해에 관한 사안으로 판단되면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전해왔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어 “참고로 인권위법 제3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익명으로 진정이 접수될 경우 진정사건을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실명으로 진정을 접수해야 조사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원인은 조국 교수 가족 수사 과정에서 가족 뿐 아니라 주변사람들에 대한 무차별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국가 인권위가 철저하게 조사할 것을 청원했다. 이 청원에는 지난해 10월 15일부터 한 달 간 22만 6000여 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