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ㆍ장애인연금, 1월부터 1010원 인상…물가 상승 반영

입력 2020-01-11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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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이 관련법 개정으로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1월부터 1000원가량 오른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개정안은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과 연동해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을 올려서 지급하는 시기를 매년 4월에서 올해부터 매년 1월로 앞당기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과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월 25만3750원(2019년 4월 기준)에서 월 25만4760원으로 각각 1010원이 오른다. 2019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0.4%)을 반영해서다.

아울러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도 올해 전체 평균 1870원 증가한다. 최고액은 월 8440원 오른다. 20년 이상 가입한 국민연금 수급자는 평균 3690원이 인상된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제도를 시행한 2014년 7월 월 최고 20만 원을 지급한 이후 해마다 물가 인상을 반영해 월 최고 수령액을 올렸다. 이와 별도로 2018년 9월부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액을 월 25만 원으로 올렸다. 또 2019년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우선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월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이 올해 1월부터는 소득 하위 40%(약 325만 명)로, 2021년에는 소득 하위 70% 이내 노인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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