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노리는 금융범죄③] 가짜 조합·전세 계약서 위조… ‘내집 마련’ 꿈 무너뜨려

입력 2020-01-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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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중복 계약 후 돈 빼돌리고 조합 설립 속여 분담금 챙겨

주택조합 사기 등 주택 관련 범죄는 내 집 마련의 꿈을 한순간에 무너트리고 주거 안정을 해친다는 점에서 가장 악질적인 수법으로 꼽힌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주택조합 사기는 조합장 등 임직원이 사업시행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조합 간부들이 사기 대출, 공금 횡령과 같은 운영상 비리를 저지르는 범죄가 대표적이다. 이로 인해 조합(원)은 수백억 원대의 손해를 입고,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

지난해 검찰은 실체가 없는 업체에 사업권 대금 명목으로 약 30억 원을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등 조합에 3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A 씨 등을 기소했다.

A 씨 등은 지역주택조합 방식으로 부동산개발 사업을 주도하면서 조합 집행부를 측근으로 구성해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필요 없는 용역을 중복으로 체결하게 하거나 금액을 부풀려 계약을 맺은 후 돌려받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렸다. 또 토지매입 과정에서 저가로 매수한 토지를 조합에 비싸게 팔아 이익을 얻었다.

검찰은 자금추적과 재산조사를 통해 불법수익 215억 원 상당을 추징 보전하고, A 씨와 조합집행부, 범죄수익 은닉에 가담한 하도급업체 대표 등 10명을 재판에 넘겼다.

재판 과정에서 인정된 손해액만 226억 원 이상으로, 재판부는 실제 발생한 손해는 더 클 것으로 봤다. 특히 A 씨는 이를 통해 160억 원 이상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한 행위의 위법성,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 9년, 조합원모집 대행사 대표 B 씨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나머지 공범 4명에게도 실형이 선고됐다.

조합 설립이 불가능한데 이를 속이고 피해자 560명으로부터 123억 원을 챙긴 사례도 있다. 업무대행사 대표 C 씨 등은 조합원 창립총회를 개최하면서 사업부지 중 약 92%가 확보돼 조합 설립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 홍보해 피해자들을 속이고 조합원 분담금 등을 받아냈다.

그러나 애초부터 사업부지 중 30% 이상이 국·공유지고, 사업부지 내에 도시계획 도로가 포함돼 있어 조합 설립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설립을 위해서는 사업부지의 80% 이상 사용 권한 확보가 필요하다. C 씨 등은 임시 임원총회 회의록 등을 위조해 돈을 빼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범행으로 내 집 마련의 기대에 부풀어 있는 무주택자 서민들이 각기 2000만 원 이상의 피해를 당했다.

검찰은 춘천지검 수사과 지휘를 통해 관계자 소환조사 57회, 계좌추적, 관계기관 자문 등 광범위한 증거 수집 후 C 씨 등을 기소했다. 지난해 9월 C 씨는 징역 10년, 업무대행사 상무 D 씨는 징역 5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법정에서 방청하던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기립박수와 격려 문자메시지를 받은 기억이 난다”면서 “주범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도록 노력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해 임대인 명의의 전세 계약서를 위조해 60억 원을 빼돌린 악덕 공인중개사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임대인들로부터 월세 임대차 계약만을 위임받은 이들은 162건의 위조 범행을 통해 117명의 임차인을 속여 전세보증금을 편취했다. 62명의 임대인에게는 30억 원 상당의 전세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했다.

검찰은 수사지휘 단계부터 피해재산 보전을 위한 재산 추적을 진행해 오피스텔, 자동차, 예금채권, 임대차보증금 등 범죄은닉 재산을 찾아냈다. 검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활용해 추징 보전하고,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명령제도를 안내하는 등 피해보전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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