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조현범 사장 형제 재판 시작…조현식 “혐의 인정”

입력 2020-01-08 13:33 수정 2020-01-08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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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위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옛 한국타이어) 사장과 친형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의 첫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는 8일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사장과 불구속기소된 조 부회장 등 3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조 사장 측 변호인은 “기록 검토가 늦어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오전 조 사장에 대한 2차 공판을 열고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반면 조 부회장 측은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한다”고 했다. 조 부회장 역시 “인정한다”고 짧게 말했다. 조 부회장은 친누나가 미국 법인에 근무하는 것처럼 꾸며 1억여 원가량의 인건비를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사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배임수재, 업무상횡령,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금융실명법 위반 등 4개다.

조 사장은 2008년 5월~2017년 11월 한국타이어 경영기획본부장으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로부터 회사자금 총 2억6300만 원의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더불어 2008년 4월~2018년 6월 납품업체 대표로부터 매달 500만 원씩 총 6억1500만 원을 받은 혐의와 차명계좌 등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조 사장이 계열사와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돈을 지인의 매형과 유흥주점 여종업원의 부친 명의 등 차명계좌에 넣어 둔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2018년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특별 세무조사를 시행해 증여세 포탈 등 혐의를 잡고 지난해 1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고발사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조 사장이 이용한 것으로 보이는 차명계좌 여러 개를 발견하고 개인 비리 수사에 착수해 지난해 11월 구속했다. 탈세 혐의는 법리상 성립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조 대표는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으로 1998년 한국타이어에 입사했고, 2018년 한국타이어 대표에 선임됐다. 지주회사 격인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최고운영책임자(COO)도 맡고 있다. 2001년에는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44) 씨와 결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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