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희대의 사기꾼 장영자가 네 번째 옥살이를 하게 됐다. 사위였던 배우 고(故) 김주승 사망 이후 13년여 만이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 재판부가 장영자에 대한 항소심을 진행했다. 이날 법원은 장영자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장영자는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거짓 전환사채 기증, 사업 자금 등을 명목으로 6억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영자가 법정에 서게 된 건 이번으로 네 번째다. 1983년 어음 사기 사건과 1994년 140억 원 규모의 차용 사기 사건, 2000년 구권 화폐 사기 사건까지. 그가 저지른 사기죄로 한 징역살이만 해도 15년을 넘는다. 만일 이번 징역 4년 선고가 확정된다면 20여 년의 옥살이를 하게 되는 셈이다.
한편 장영자는 1983년 MBC 공채 16기 탤런트 김주승을 사위로 맞은 뒤 그의 사망까지 긴 악연으로 세간의 도마에 오른 바 있다. 김주승은 장영자의 큰딸과 결혼했지만 1994년 부도 사건에 연루되며 사기 혐의를 받고 도피 생활을 한 것. 가까스로 귀국해 연기 활동을 재개한 그는 1997년 신장암 판정을 받았고, 2007년 아내와 이혼 후 췌장암을 앓던 중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