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IB 신용공여 대상 중소기업서 SPCㆍ부동산 관련 법인 제외”

입력 2020-01-07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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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위원장 “투자은행(IB) 영업,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열린 '금융투자업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열린 '금융투자업 CEO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투자은행(IB)의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특수목적회사(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권 CEO 간담회’에서 “증권사의 기업 금융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IB 제도가 제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당초 IB 제도 도입 취지와 다르게 벤처ㆍ중소기업에 공급돼야 할 자금이 명목상으로만 중소기업인 SPC를 통해 부동산 개발사업 등에 제공된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증권사의 경우 SPC에 5조 원 이상이 대출됐고 이 중 약 40%가 부동산 분야에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혁신기업 발굴과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해나가야 할 IB 영업이 벤처ㆍ중소기업이 아닌 부동산에 집중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함께 IB 신용공여 대상으로 규정된 중소기업 범위에서 SPC와 부동산 관련 법인을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은 위원장은 또 “최근 DLF 사태, 라임자산운용 대규모 환매중단 등 사모펀드 관련 여러 이슈로 인해 사모펀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사모펀드가 질적으로 성숙한 시장으로 발전해 투자자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업계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당부를 전했다.

간담회서 증권사들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법제화와 자본규제 개선, IB 업무범위 확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산운용사들은 동남아 진출 지원, 모험자본 공급자인 전문사모 운용사들에 대한 정책적 배려, 해외주식 직접투자보다 불리한 펀드 세제 개선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모펀드(PEF) 업계는 모험자본 역할 강화를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처리가 시급하다고 건의했다. 이 법안은 사모펀드 운용규제를 일원화하고, 기관전용 PEF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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