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사건이 부패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먼저 기소된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와 다른 재판부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형사21부는 선거ㆍ부패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다. 당초 검찰의 요청에 따라 정 교수 사건을 심리 중인 형사25부(재판장 송인권 부장판사)에 배당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으나 각기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게 됐다.
형사21부는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동생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사건도 맡고 있다. 돼지사육 사업에 투자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약 1650억 원을 편취한 최덕수 도나도나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와 함께 자녀들 입시비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 7월 아들 조모(23) 씨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예정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한영외고에 제출한 혐의, 2017년 10~11월 아들의 고려대ㆍ연세대 대학원 입시와 이듬해 10월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입시에 허위로 작성된 인턴활동증명서를 제출한 혐의다.
최강욱(51)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 2017~2018년 근무하던 법무법인에서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조 씨의 미국 조지워싱턴대 온라인 시험 문제를 전달받아 ‘대리 응시’한 내용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조 전 장관은 2017년 11월~2018년 10월 노환중(60)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딸 조모(28) 씨를 대상으로 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6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이에 뇌물수수와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