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ㆍ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경찰청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청을 압수수색 한 것은 처음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지난해 12월 24ㆍ26일 경찰청 내부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관련 부서의 전산 자료가 저장된 서버를 압수수색해 2017년 말 청와대에서 경찰청을 거쳐 울산지방경찰청으로 하달된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비위 첩보의 전달과정과 결재 내역, 수사보고 문서 등 다수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광주광역시 소재 정부통합전산센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기술상 이유로 경찰청 내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통합전산센터 서버에 원격 접속해 필요한 전산 자료를 확보했다”며 “경찰청 사무실이나 부서를 추가로 압수수색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경찰에 김 전 시장 주변의 비위 첩보를 내려 수사하게 해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를 수집해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자택과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업무수첩 등 자료를 확보한 바 있다.
송 부시장에게 첩보를 전달받았던 문모(52) 전 청와대 행정관이 근무하는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과 송 시장 공약 설계에 도움을 줬다는 의심을 받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말 송 부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해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