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 52간제 위반율, 작년의 3분의 1로 '뚝'

입력 2019-12-31 12:00 수정 2019-12-31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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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한도 초과…"기업들 근로시간 관리 등 노력 있었어"

(이투데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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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주 52시간제 위반 사업장 비율이 지난해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19년도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감독대상 303개 사업장(300인 이상 사업장·공공기관) 중 20개소(6.6%)에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 위반으로 적발됐다. 전년(18.9%)과 비교하면 위반 사업장 비율이 12.3%포인트(P) 하락했다.

연장근로 한도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한도를 초과한 경우가 대다수였다.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주 52시간 초과 인원 비율은 1% 이하가 55.0%(11개소), 10% 이하가 90.0%(18개소)였으며 위반기간은 5주 이하가 17개소로 85.0%를 차지했다.

위반 사유는 성수기 생산 폭증, 성수기 휴가·결원 발생 시 대체투입, 고객사의 생산일정 변경, 갱도 정비기간 중 집중근로, 입시생 모집을 위한 주말 고교 방문 홍보(대학) 등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가 많았고, 설비시설 고장 등 돌발상황 발생, 탄력근로제 도입 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미체결, 업무 특성상 구인난과 생산량 조절 어려움(도계업), 근로시간 관리 미흡 등 사유도 있었다.

20개소 중 12개소(60.0%)는 근로시간 관리시스템 개선, 신규채용, 업무절차(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조기 개선했다. 8개소에 대해선 현재 시정기간을 부여했으며, 향후 개선 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한편 고용부는 근로시간 규정 위반 외에도 감독 대상 303개소 중 220개소(72.6%)에서 총 529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조치를 했다. △93개소에서 2293명에게 임금·퇴직금, 법정수당 등 9억3500만 원의 금품 미지급 △85개소에서 근로계약서 위반 △72개소에서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했다.

권기섭 고용부 근로감독정책단장은 “이번 근로감독 결과 300인 이상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안착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주 52시간 한도 위반이 있었던 사업장도 일부 근로자가 일시적 또는 성수기 등 일부 기간 동안에 초과하는 경우가 많았던 점을 감안했을 때 기업들의 근로시간 관리 강화, 신규채용, 근무체계 개편 등 노력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 추진 중인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와 국회에서 검토 중인 탄력근로법안 등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현장의 어려움이 많은 부분 없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2020년 중소기업에 대한 현장 지원을 더욱 강화하는 동시에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입법 추진을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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