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호의 중구난방] 부동산 PF 악재, 해답 찾기를

입력 2019-12-2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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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는 물론 수익을 내야 하는 입장에서 막무가내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늘렸겠나. 수년간 노력 끝에 수익 사업으로 만들었더니 PF 규제를 전체 증권사에 일괄 적용하니 속이 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이 내년부터 증권사의 부동산 PF에 대해 규제 메스를 들이밀겠다 밝히면서 금융투자업계의 속이 끓고 있다.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에 맞춰 자기자본을 확충해 투자 여력을 끌어 올린 것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강도 높은 규제안을 내놨기 때문이다.

이달 초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PF 위험 노출액(익스포저) 건전성 관리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2021년 7월부터 증권사의 부동산 채무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건전성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계산 시 채무보증에 대한 신용위험액 산정 때 적용하는 위험계수를 12%에서 18%로 상향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도입 배경으로 금융위는 증권사의 부동산 PF 대출과 채무보증 관련 익스포저가 급격히 증가했음을 지목한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액이 2015년 말 16조4000억 원에서 올해 상반기 말 26조2000억 원으로 59% 증가했다는 것. 과거 저축은행 사태 트라우마로 질타를 받은 금융당국이 선제적 조치를 내건 것은 물론, 부동산으로 흘러가는 유동자금을 옥좨 최근 부동산 규제 강화에 총력전을 펼치는 정부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는 것으로도 읽힌다.

금융투자업계로서는 정부 규제에 속내가 타들어 간다. 당장 수익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해서다. 증권사들은 전통적 수익 기반이던 수수료 수입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동산 PF에 상당한 공을 들였고 과실을 일궜지만 규제 이후 수익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게다가 2년 뒤 규제가 전면 적용되면 NCR 기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부동산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 사업에도 위축이 뒤따를 것으로 우려한다.

정부 규제가 기호지세라면 금융투자업계로서는 투트랙으로 이번 사안에 접근하는 것이 일견 옳아 보인다. 우선 규제의 전면 시행에 앞서 발전소나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익 목적의 부동산 PF는 규제에서 제외하는 등의 규제 완화안을 비롯해 부동산 사업의 성격과 증권사 역량 등을 따져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 등을 금융당국에 지속해서 어필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대체투자처의 발굴이다. 일례로 부동산 PF 규제라는 채찍에 더해 정부가 당근으로 내놓은 벤처ㆍ중소기업 투자 시 NCR 완화가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발표한 2020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기업금융업무와 관련한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영업용순자본에서 전액 차감하지 않고 위험값만 적용하기로 했다. 또 경영 참여형 사모펀드(PEF)의 운용사(GP)로 참여시 위험액 산정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 하반기 도입을 앞두고 증권사들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성장투자기구(BDC)도 신사업으로서 역할에 이목이 쏠린다. BDC는 스타트업과 벤처 등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간접투자펀드의 일종으로, 금융투자회사가 BDC를 설립하면 비상장 기업이라도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2020년 경자년을 앞두고 터진 악재에 불만이 한가득하겠으나, ‘천수답’ 꼬리표를 떼어 내고 IB로서의 역량을 키워가고 있는 것처럼 금융투자업계가 답을 찾아낼 수 있기를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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